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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뺏는다

지홍구,나현준 기자
지홍구,나현준 기자
입력 : 
2018-05-23 17:36:38
수정 : 
2018-05-24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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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합동단속
정부가 24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번호판을 일제히 회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이행보증보험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210억원의 세금 체납분을 적발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그리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김영빈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730억원에 달하고, 이 중 단속 대상 체납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일정 기간 후 강제 견인돼 공매 처분된다. 정부가 끝까지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정부는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 1~5월 고액 체납자 이행보증보험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 44건(26억원), 매출채권 31건(18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 예금증서 대다수는 무기명 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 체납 등을 위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무기명 예금증서는 가택 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서울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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