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2021년 06월 소식

안녕하세요! 성동센터 웹소식지 '공존'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 머지않아 코로나 19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때가 도래하면 좋겠습니다.

성동센터도 코로나 19로 인해 밀렸던 활동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일할 권리를 성동구 주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성동센터 활동가들은 더 부지런히 활동하겠습니다.😘

610,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와 성동센터 활동가들이 성동구 지역 내 곳곳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을 알리는 권리중심 일자리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21조로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성동구 내 지하철 역 14곳과 성동구청 앞 버스정류장 등 총 15곳으로 흩어진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노동권 등 다양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이후 한데 흩어졌던 참가자들이 왕십리역 광장에 모여 세상을 바꾸는 노동, 우리가 한다라고 선포했지요.
 
특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생소한 만큼,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권리중심 일자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외쳤습니다. 중증장애인 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로 활동하는 것, 그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면 이것도 일이자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번외] 발대식과 별도로 자랑할 소식은 저희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가인 이윤정 씨 이야기입니다. 구족화가로서 활동하는 윤정 씨가 장애인창작아트페어(서울숲 더 서울라이티움2)에 작품을 전시했어요. 일자리 참가자들이 다같이 전시회 관람을 가서 작품 전시를 축하해줬어요. 화가로써 활동하시는 모습도 일자리 활동만큼이나 멋지십니다~!
'공존'이 6월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현재 성동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일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활동을 '공존'에서 만나보실까요? [편집자 주]

사진 : 김기범 씨(오른쪽)가 시민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는 모습.
[김기범]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지난해부터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해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작년에는 중랑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참여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성동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밖에 나가 권익옹호 활동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가장 기쁘고 재미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월급을 받아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살 때가 가장 좋아요~

[허혁]
19살 때, 교통사고 후 일어나면 최근까지 하루를 TV시청과 성경책 읽기로 보냈습니다.
20214월 이후 권리중심 일자리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할 수 있기에 전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떳떳한 국민이 되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앞으로 권리중심 일자리가 지속되고, 확대되어 많은 동료 분들이 저같은 느낌을 가진다면 무엇보다 바랄 게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춤했던 자립지원팀이 6월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분들께서도 성동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집단자립생활컨설팅 :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목표 설정, 금전 관리, 건강 관리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자립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 : 6월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참가자들이 모여 보치아 연습게임을 하거나 강사로부터 보치아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치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피켓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말마다 영화를 보거나 나들이를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요가교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모여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요가교실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와 부모가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림 : Pixabay

지난달 주택 입주자분이 급성 맹장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려고 보니,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60만 원 가량의 병원비가 나왔답니다. 따로 보험을 들어 놓은 것도 없어서 갑자기 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자에게는 한 달 급여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 주민센터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다행히도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사업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보험 가입 여부 등등을 심사한 뒤 일주일만에 해당 병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 중 의료비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분들은 어서 신청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질병 제한여부 : 질병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검사, 진료, 치료(수술 또는 수술에 준하는 시술 등)에 소요 비용. (입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1
- 지원 제외항목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 입금 원칙, 3개월 내 기납부 의료비 지원 가능

1. 활동지원팀 사무공간 확장
활동지원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서 사무공간이 확장,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사무공간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성동센터 주변에 오신다면 한번 구경하러 놀러오세요~
 
2. 활동지원팀 6층 프로그램실 사용
마을이 신나는 학교이사로 6층 프로그램실 공간을 일지 수거, 보수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제공
코로나 19로 인한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 서비스 이용자에게 월 40시간의 추가 급여(평일 단가 기준)6개월 연속으로 제공합니다. 2003~2014년 출생자 또는 초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확진 이용자 돌봄 강화
코로나 19 확산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장애인 이용자는 퇴원시까지 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용하고 계신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을학교는 드디어 성동 무지개텃밭분양에 성공!!! 도시농부의 푸른 꿈을 꾸며 하루하루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오이, 가지, 열무까지 먹고 싶은 채소를 각자 골라 심다 보니 빈터가 빼곡히 채워졌고요.

뜨거운 햇살에 시들하다가도 촉촉한 물만 주면 보란 듯이 파릇파릇 되살아 나는 상추 덕분에 마을 학교 밥상도 풍성해지고 있네요. 무릎 높이까지 튼실하게 자라주는 고추와 가지는 텃밭 가득 싱그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열정과 의욕이 앞서는 만큼 농사가 쉽지는 않았어요. 심는 시기나 물을 주는 주기, 파종 시기를 정확히 맞추지 못해 초록색 오이가 노란 짠지용 오이가 되어서야 수확했어요. 그래도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재미는 최고랍니다.

뜨거운 햇볕에 땀 흘리며 다 같이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다 보면,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요. 그럴 때 함께 담은 시원한 열무김치를 나눠 먹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다음에는 가을에 심을 작물(배추, 고구마)을 준비하여 직접 김치도 담가볼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5월부터 활동지원팀 신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된 오연희입니다. 아직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헤쳐나가보려고 합니다. 성동센터에서 좋은 활동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청원 인원이 6월 중순 10만 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6월호에서는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기원하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차별금지법,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차별금지법이 국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는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후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이 논의,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보수 기독교계 등의 혐오 선동으로 인하여 지난 십수년 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차별금지법은 장애,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종, 지역, 학력, 나이 등등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 알고 차별을 당했을 때 대항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3. 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나?
보수 기독교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보수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거나, 발의했던 법안을 폐기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있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다른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은 무엇이 차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이주민, 빈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성동센터가 속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그러던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도, 배움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차별이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생존과 존엄의 문제이므로, 시기상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당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88.5%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을 미뤄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6월 뉴스 클리핑입니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지만,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탈시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장애인들은 탈시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의 노동권 면에서도 갈 길이 멉니다.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기사 링크로 이동합니다.)

1. 탈시설, 자립생활
여주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거주인 중 15명만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대책이나 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실하고, 거주인 상당수가 아직도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거주인 전원 탈시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2. 활동지원
서울시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 19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100~200시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 14명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320시간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고령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나가기를 바랍니다.

3. 복지
내년부터 신축 5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장애일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작년 평균 임금이 월 37만 원. 어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시급 25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를 합법화한 최저임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 기타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에 기면증이 정신장애 등록 유형으로 추가되었는요. 기면증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도록 편의 제공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인용하여 교육부에 편의제공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해당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유형의 확대는 이러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되곤 하죠. 정부에서 기면증을 장애로 인정한 취지를 살려, 교육부가 기면증 장애인의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응원해주시는 
성동센터 후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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