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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진보-보수 시민단체, 선거법개정에 합의하다
날   짜 | 2018.12.18. 화
보도자료
보수-진보 시민단체, 선거법개정에 합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
-의원정수 확대 공감대 확인


1.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2월 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선거법 개정 방향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2.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협력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고 하며, "비례성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한 것은 대단한 성과" 라고 시민사회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달했다.

3. 또한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5당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그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합의이행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법 개정에 관련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열린자세를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고, 정개특위 위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거대양당이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4. 토론 주제를 공동으로 제안한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태호와 범사련 사무총장 임헌조는 시민사회가 지난 2017-18년 논의해 온 결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후보 선출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 보장 ▲선거제도 개혁 이후 헌법 개정 논의 둥에 공감이 확보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 정수 ▲남녀 대표성의 동등한 보장과 선거연령 인하 방법 ▲개헌 등에 대한 집중토론을 요청했다.

5.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개정에 대체로 공감하였고, 연동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의석 문제나 권역별 정당명부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6.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360명 증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 마련과 동시에 민심을 얻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이 제도의 의미를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7. 개헌과 관련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개편 등을 포함하는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일단 선거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어 개헌을 추진해나가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8.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참사자들은 2차 시민사회 대토론회(후속 토론회)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에 보조를 맞추며 1월 중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촬영 (c)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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