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2024-17호 / 2024.04.26.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던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부족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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