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 UN이 대한민국 정부에 말합니다.

4천 명의 시민 분들과 함께 이뤄낸 UN의 권고안을 소개합니다
스쿨미투 이후, 새로운 변화의 지점을 제안합니다.

1.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대응하라
(e) Strengthen awareness-raising, including in schools,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rough accessible, confidential, child-friendly and effective channels;
(e) 학교 내의 경우를 포함한 인식을 제고하고접근 가능하고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아동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경로를 통해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를 장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등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대응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응의 예시로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인 신고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핫라인을 통해 학내 성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에는 여전히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처가 없습니다. 핫라인 역시, 익명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등 스쿨미투 고발을 모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의 성폭력 실태와 성인지감수성을 체크하고, 학내 성폭력 문화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UN과 함께 성폭력 문화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2. 제대로 된 성교육
42. (f) Provide age-appropriate sexual education, giving special attention to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ies and HIV/AIDS and adequately cover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remove discriminatory and gender stereotypical language from the National Standard on School Sexual Education;
42. (f) 청소년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충분히 다루는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제공또한 성 차별적인 언어와 성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에서 삭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기존 성교육 표준안을 삭제하고, 청소년 임신, HIV 발병률 증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을 충분히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버젓이 실려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심지어 UN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성교육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일상 속 성에 대한 폭력을 인지하고 평등한 관계맺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UN과 함께 강간문화 답습하는 기존의 성교육이 아닌, 페미니즘을 기조로 한 성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교육은 학생 집단 뿐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수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3. 표현결사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24.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revise legisl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enable all children to fully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without fear of reprisal. It also recommends promoting child participation and considering lowering the age of voting and membership in political parties, now set at 19.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 성취와 관계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법률과 학교 규정을 개정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위원회는 또한 아동 참여를 촉진하고 현재 19세로 정해진 투표 연령과 정당 참여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학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규정은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의 일상적인 권리를 통제하는 학교 규정을 바꾸고, 학생회 등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참여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UN과 함께 학생이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4. 차별금지법 제정
16. (d)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re persistent, a situation that the State party acknowledged by stating that its policy regarding LGBTI is inadequate, according to the State party’s report (CRC/C/KOR/5-6, para. 36);
16. (d)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이는 당사국이 보고서에서 당사국의 성소수자 (LGBTI) 에 관한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상황임 (CRC/C/KOR/5-6, 36)
17. Taking note of SDG target 10.3 on ensuring equal opportunity and reducing inequalities of outcome, including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omoting appropriate legislation, policies and action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iously adop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ensure that it include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17. 차별적 법률정책 및 관행을 없애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률 제정정책 및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 10.3)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출생지성적 지향그리고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LGBTI 정책이 불충분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차별금지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곧 2020! 차별금지법, 꼭 실행되어야겠죠?

5. 젠더관점에 입각한 아동폭력 보고지침 마련
27. (e) Train professionals concerned to identify and adequately respond to cases of violence and child abuse, including psychological abuse, taking into account a gender perspective; and establish reporting guidelines;
27. (e)성인지적 관점으로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폭력 및 아동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고보고 지침을 마련
그간 학내 성폭력은 교사가 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며, 용인되고 은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젠더관점에 입각한 보고지침은 아동이 겪는 성폭력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대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콘돔 오아 반창고 : 여성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통념에 맞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릴레이 강연: 청소년 운동과 페미니즘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담론을 열어가려 합니다.
 
매주 다양한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youthfemi@gmail.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16 010-5775-5529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