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도시공원일몰제 이야기


🦕드림
#도시공원일몰제를 설명하기란...
'도시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쉬운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설명하는 것도 '도시공원일몰제'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쉬운 말인데, n번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세세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 노력이 부족한 걸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본다
도시공원일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된 상황을 도시공원일몰제 발효의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2015년에  357.9㎢의 공원 부지가 효력을 상실하였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 및 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 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때에는 그 10년이 되는 다음날인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원의 자동 실효가 이루어졌다. 이번 2020년 7월 1일이 끝이 아니다. 현행법이 지속되는 한 10년마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해제되고, 가까운 2025년에는 164㎢의 면적 해제가 예정되어있다.  시민들에게 그린 인프라를 제공하는 보루인 공원 구역들이 계속해서 해제되는 이 제도가 과연 나무심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활동의 한계점
A : 공원일몰제 아시나요? B : 뭐요?
여전히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 공원이 사라짐으로써 나타날 직·간접적인 문제가 무엇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관심없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 시민행동을 하는 각 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여 조직적 활동을 펼쳤는가. 더 연대하지 못했는가. 아쉬움이 남는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로 두기에는 도시공원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그 의미가 너무 크다.
#신입 활동가 이야기
7월 9일, 생명의숲에서 주최하는 '활동가가 말하는 2020년 7월 1일, 그 다음 이야기'  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아가는 신입 활동가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몇 달 동안 공원일몰제를 공부하면서 느낌 점은 공원일몰제 자체가 어려웠고 자료 또한 많이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른 활동가분들도 어렵다고 해주셔서 안심되었던 신입 활동가😁) 그러다가 7월 1일 직전과 직후에는 오히려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오히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언론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는 하지만 막판에 와서야 부랴부랴 진행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듯한 느낌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공원일몰제에 막연하게 뛰어들면서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공원일몰제 대응에 가장 앞에 서 있던 활동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듣듯이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ㅎㅎ) 제가 찾지 못했던 정보를 듣기도 하고,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원일몰제 대응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각 단체의 매력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일몰제를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활동가의 마음이겠죠? 모르는 사람의 시각과 아는 사람의 시각을 동시에 생각하기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원일몰제의 날은 지나갔지만, 국공유지 우선 해제 제외, 민간공원특례사업, 국토부, 예산 등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의 손에 남아있습니다. 맹지연 박사님의 정책적 활동가가 되자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법이 우리 생활에 가장 깊숙하게 침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요.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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