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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연 뉴스레터 2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목차>
  • 서익진의 1) Q&A 2) 용어해설
  • 회원발언대 : 김영식 캐나다 회원
  • 신동주's PICK/국내동향
  • 이동근의 지역공공은행 소식
  • 현영애의 무비~톡 : 제2회 더 룸(The Room)
  • 화폐민주주의 연대 활동 및 공지사항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2.

은행은 대출할 때 누구의 돈을 빌려줄까요?

출처 : <a href='https://kr.freepik.com/vectors/people'>People 벡터는 pch.vector - kr.freepik.com가 제작함</a>

만약 여러분이 1백만 원이 꼭 필요한데 수중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있다면 당신은 가진 뭔가(재산 또는 자산)를 팔아서 돈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혹시 어딘가에서 알바 같은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둘 다 여의치 않으면 친구나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 꿀 수도 있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꾸기가 뭣하다면 결국 은행 대출을 받겠지요?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장사나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밑천도 좀 있어야 하니 당장 돈이 궁한 당신에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니 일단 제외합시다.

정리하면, 1)재산 매각, 2)노동력 판매, 3)개인 차입, 4)은행 대출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사실상 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개인 차원이나 거시경제 차원에서 모두 동일한 효과를 낳을까요? 하나씩 생각해봅시다.


  먼저, 뭔가 가진 것을 파는 방법을 봅시다. 당신이 고물 승용차를 중고로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 결과 당신은 재산(자동차)이 감소하고 돈이 매각대금만큼 수중에 들어옵니다. 차를 산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따라서 자동차와 돈의 소유자만 바뀌었을 뿐 경제 전체에 재산의 재고량과 유통 중인 돈의 양(통화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갖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일하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시간급, 일당, 월급, 연봉 등)을 받습니다. 노동력과 돈을 교환한 겁니다. 그러나 노동력은 당신 몸에 내재된 것으로 따로 떼어서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니 사실은 무엇을 판 것일까요? 당신의 노동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판 것이죠. 당신의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시간 말이죠.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당신의 노동이 자신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지요. 따라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남에게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일을 시킬 겁니다. 아, 물론 이러한 고용주의 의도가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에게 약속한 임금은 지불해야겠지요. 여기서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과 마르크스의 착취이론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노동력이란 상품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해 이 노동계약이 초래하는 결과이지요. 당신은 임금으로 돈을 받고 고용주는 자신의 돈이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여기서도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변함없고 돈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당신의 노동력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기여했다면 고용주는 이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겁니다. 경제에는 그만큼 새로운 가치가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합니다.

  셋째,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린다면 그 친구는 수중의 현금(통화) 100만 원이 감소하고 당신 수중의 현금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만약 친구가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예금(통화)이 감소하고 당신의 예금이 증가하죠. 이 경우에도 경제 속의 통화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향후 갚아야 할 빚(채무, 부채)이 생겼고, 친구에겐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아마 용도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당신은 꼭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넷째,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모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과 대출상담을 합니다. 직원은 당신에게 돈의 용도를 묻고 신용등급(나이, 직업, 연봉 등)을 파악하죠. 때로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겠지요. 친구와는 달리 은행은 ‘묻지 마’ 대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좌대월이나 카드론 같은 경우가 있지만 이것들은 개설 한도도 작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고 이자도 비쌉니다. 어쨌든 상담이 잘 되어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 합시다. 은행직원은 컴퓨터 속에 있는 당신의 은행계좌를 열고 키보드로 1,000,000이라는 수치를 두들긴 후 엔터키를 탁 칩니다. 그 순간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당신의 휴대폰이 문자 도착 신호음을 울립니다. “모 은행 입금 1,000,000원.”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 돈을 지출할 수 있죠.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앞의 세 가지 방법에서 당신의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 당신을 고용한 사람,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는 모두 예외 없이 일백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당신의 현금이나 예금은 증가했지만 그들 각자가 소유한 돈은 그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은행이 당신에게 대출한 그 돈 일백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구의 돈일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수중이나 계좌에서 일백만 원이 감소했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누군가 은행에 예금한 돈

  2) 은행이 일해서 번 자신의 돈

  3) 한국은행(중앙은행)이 그냥 준 돈

  4)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

  5) 다른 민간은행에서 빌린 돈

  6) 어느 누구의 돈도 아니며, 키보드를 칠 때까지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허공에서 새로 만들어낸 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떠오르는 대로 즉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답들도 보면서 과연 선택한 답이 정답일지 곰곰 생각해보세요. 제 경험으로 정답을 단번에 맞힌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물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베일로 감춰진 진정한 돈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비밀의 주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숙고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의논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만 정답과 설명은 다음 호를 기다려주세요.

서익진의 용어해설 2.


신용이란 무엇인가?

출처 : <a href='https://kr.freepik.com/vectors/people'>People 벡터는 pch.vector - kr.freepik.com가 제작함</a>

  신용(信用, credit)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신용이란 단어가 들어 있는 용어들부터 살펴볼까요. 국어사전에 실린 것만 해도 신용거래, 신용경색, 신용경제, 신용공여, 신용공황, 신용관리, 신용구매, 신용기관, 신용대금, 신용대출, 신용등급, 신용보험, 신용부도, 신용장, 신용조사, 신용(협동)조합, 신용증권, 신용창조, 신용출자, 신용카드, 신용판매, 신용화폐 ... 와! 정말 많네요.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이 용어들로부터 ‘신용’이란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이처럼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용법으로부터 그 단어가 가진 공통의 의미를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용입니다. 현대의 화폐사회나 화폐경제를 신용사회나 신용경제라고도 칭할 정도이죠. 그만큼 돈(화폐)과 신용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돈과 신용은 다른 것이라는 짐작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외상을 얻거나 대출을 받기 쉬우니 다시 일어서기도 유리하고,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사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용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①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음. 또는 그런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즉, 신용이란 신뢰나 신임의 뜻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되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은 ②거래에서 물건을 먼저 주고받은 다음, 물건 값을 뒷날 치르는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외상’과 같은 뜻이네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신용을 찾아보면 “채권·채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관계”로 정의하고, “주관적·심리적 의미보다는 객관적인 인간들 간의 관계 즉 사회관계를 가리키며, 이때 주관적·심리적 요소는 부수적인 성격을 띤다”라고 부언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신용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만 채권·채무관계라는 객관적인 사회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체들 간의 신용은 사회적 규제로 보호의 대상이며, 문제가 생기면 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란 단어는 빚, 채무, 채권, 추심, 소송 등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된 여러 다른 용어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을 주고받는 것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품의 외상거래에서 나타납니다. 대차거래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제공할 때죠. 이때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당좌대월,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한도 증액 등도 흔히 사용되죠. 상품의 외상거래에서는 물건 값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지불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나타나는 신용을 상업신용이라 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죠. 따라서 외상거래가 성립하는 순간 상품의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죠. 기업 간 외상거래에서는 이러한 대차관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주로 수표(자기앞수표 제외), 어음(약속어음, 환어음), 채권 등 이른바 유가증권이 사용되죠. 이러한 유가증권의 양도는 결제가 아니라 결제의 연기이며, 유가증권은 외상거래의 성립과 향후의 결제를 보증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속된 만기에 채무가 돈으로 지불될 때 비로소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고 채권채무 관계는 청산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가 경제 전체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신용경제 또는 신용사회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신용은 채권·채무 관계의 발생을 의미하며, 이 관계의 최종 청산은 오로지 돈(현금과 예금통화)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은 서로에게 신용 공여하는 것을 꺼리는 상태가 일반화되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은행 간 신용 공여가 둔화될 때 현실화됩니다. 신용위기(credit crisis)는 신용이 만기에 돈으로 최종 결제되지 못하는 일(부도라고 하죠)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보통 일단 신용경색 상태가 조성되면 이것이 신용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용은 돈(화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을 표현하는 유가증권은 일정액의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일 뿐 돈 자체는 아닙니다.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담당자 중에도 신용과 화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른바 화폐의 본성과 은행의 비밀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통화금융 시스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발언대 ※이 란은 화폐민주주의연대 회원들의 자유로운 기고의 글입니다. 글의 내용이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주장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극복 특별국채 발행을 제안함

김영식 캐나다 회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이라면 대책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라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10년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여 그 100만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100만 원씩 10년 장기 무이자 대출이면 5천만 국민에게 50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국채의 발행을 제안합니다.


  1. 특별국채의 발행주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코로나 재난극복 특별회계(가칭)

  1. 특별국채의 내역: 2032년 6월 10일 만기 표면금리 2.0%의 이표채 50조 전자증권
  • 미국의 Savings Bond와 달리 시장에서 자유양도 가능케 함
  • 표면금리 2%는 물가안정목표 2%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채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임
  •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특별국채의 시장가격(수익율)이 25bp 이내에서 오르내리게 관리할 것임을 약속(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의 기본책무의 하나로 함이 좋음)

 

  1. 발행방식: IMF위기극복의 감동을 재현할 전국민 참여방식으로 함.
  • 프라이머리딜러에 국한하던 발행시장 참여자격을 전국민으로 확대개방하는 첫 시도

  1. 대출금 지급일과 국채청약금 납입일을 같은 날로 하여 현금흐름의 차질 최소화.
  • 신속지원의 필요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3월 30일로 할 것을 제안함.
  • 특별대출금 수령과 특별국채 청약대금 납부는 하나의 통장으로. 

 

  1. 특별국채 청약방식: 국민 개개인의 본인 명의 현금성 예금계좌를 이용, 100만 원 단위로 최대 1억 원(100구좌)까지 청약 가능. 현금성 예금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도 받게 될 지원금으로 납입 가능하므로 1구좌는 누구나 가능함.
  • 낙찰 배정은 소액 청약자부터 우선 배정(전 국민이 청약에 참여한다면 100구좌 청약자도 1구좌만 낙찰받음)
  • 할인이나 프리미엄이 없는 정가입찰방식
  • 발행일 6월 10일인데 3월 30일 선발행하면 72일 간의 이자 약 2,000억 원을 할인해야 하나 정가(액면가) 입찰로 이것을 포기시켜 관련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도 특별국채 발행 공고문에 명시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무이자 대출 100만 원은 주민번호 있는 모든 시민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
  • 1구좌 이상 낙찰 배정받은 사람은 국채의 만기상환금으로 대출금 자동 상환.
  • 청약 포기하고 지원금 받은 사람은 언제든 자유상환 가능케 하고 10년 후에도 상환불능자에겐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순위를 이 특별대출지원금에 인정.

 

  1. 현금성 예금통장이 없어서 청약을 할 수 없거나 통장이 있지만 청약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에겐 권리이자 의무인 특별대출금을 주민등록지 관할지자체별로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만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여 디지털 시대 금융소외계층 해소.
  •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 있는 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두가 기본통장 하나씩 갖게 되면 지자체 및 복지/노동 관련 행정업무의 중복과 불협화를 줄여 업무효율이 높아짐

  1. 청약금액 합계가 발행예정금액 50조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한 법인과 금융기관의 예비청약은 입찰금리의 상한을 2%로 못박고 그래도 미달이면 잔여물량은 한국은행이 전량 인수.

입장과 처지별로 본 혜택과 부담

 

  1. 정부: 특별대출금 50조, 국채발행잔액 50조로 대차균형
  • 2022년 12월 10일에 첫이자 5천억 지급을 시작으로 1년에 1조 원씩 총 10조 원의 국채 이자를 부담하며, 10년뒤 2032년 6월 10일에 만기상환 50조 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함.
  • 연 1조 원의 이자 부담은 막혔던 숨통이 트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증가로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면밀한 효과 측정 분석을 요함.
  • 만기 상환금 50조 원은 대출금 회수자금으로 대부분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 거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환 대책 강구.
  • 지자체는 지원금이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빠짐없이 지급되고 상환될 수 있도록 데이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무.

 

  1. 국민 1그룹: 1구좌 청약 배정받은 사람들은 투자한 밑천도 없이 6개월마다 1만원씩 국채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엔 국채 만기상환금으로 무이자 대출금을 상계.
  • 중도에 사정이 급해 보유 국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면 그 역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국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해결한 것이므로 경제위기 완화에 기여한 것.

 

  1. 국민 2그룹: 2구좌 이상을 낙찰받은 사람은 100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한 국채의 원리금을 수혜.

 

  • 금융기관: 한국은행은 특별국채 청약입찰금액과 대출금의 납입과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계좌관리와 디지털현금의 입출금과 흐름에 관한 시스템 정비 보완을 담당할 것이며,
  • 시중은행은 지원금을 입금받을 현금성 예금계좌와 그 자금으로 구입할 국채계좌를 연계해서 관리해야 함. 시스템 보완이 필요. 계열 증권사를 통한 간접관리 혹은 자체적으로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영역 확장 필요. 


결론

 

  50조 원의 특별국채발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부담은 적은 반면, 기대효과는 훨씬 클 것입니다.

  은행, 증권사, 지자체 등의 관련 기관들의 시스템 보완을 위한 협조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귀찮다 여기지 않고 나라 살린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합심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MF 당시에 252톤의 금을 모아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이 특별회계 종합보고서를 국민 앞에 제출하며,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어 2차, 3차 특별국채의 추가발행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새로운 비상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국채 1구좌의 가격변동은 '22년 6월 10일 기준으로 97.77만 원~102.28만 원 범위 이내에서 유지될 것이고 언제든 증시에서 현금화 가능하므로 비상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국가채무가 50조 원 늘어났지만 그 돈은 청약 부족으로 한국은행이 인수한 부분만이 새로 찍어낸 돈이고, 청약 포기자 없이 전국민이 모두 청약에 참여하였다면 장차 특별국채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만큼만 새로 만드는 돈인 것입니다.

  이 특별국채를 나라살림 살리는 애국채권으로 인식하여 한국은행이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가격이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채는 우리가 사랑해야합니다.

  3월 30일 시행은 현실적으로 3월 9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20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5월 9일) 전이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와 함께 작업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혼탁한 선거판의 쟁점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양당의 후보들이 다같이 공감하여 OK 사인을 보내준다면 기재부는 즉시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동주’s PICK/국내동향

출처 : 추현우, 정유림 기자, "[창간13주년/핀테크코리아③] 세계는 지금 디지털화폐 전쟁 중", 2020.4.20.,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안녕하세요. 국내 동향을 소개해주는 신동주’s PICK입니다.


  CBD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명칭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2015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사용하였는데요, 2010년대 중반 비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를 디지털화폐로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논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BDC의 논쟁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CBD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CBDC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시중은행과 정부에만 계좌를 제공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전자의 의견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학계에서 등장했으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실제로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에게 계좌를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왜 사라지고 현행과 같은 제도가 정착되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에게만 계좌를 열어주는 현 시스템을 국민에게 계좌를 직접 개설해주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은행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을 확대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CBDC를 도입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수익률은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해서 CBDC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의 틀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통화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통화로 바꾸자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의 기술적 관점은 화폐의 민주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CBDC가 도입되면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신규로 발행되는 CBDC를 직접 배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행 시스템에서처럼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해 시중은행에게 빌려주고 시중은행은 이것을 종자돈으로 삼아 대략 스무 배에 달하는 은행통화를 발행해 국민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와 은행 관계자 그리고 심지어 중앙은행 종사자들조차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발행권을 상실한 시중은행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 행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게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수중에 없는 돈을 만들어 대출하는 특권을 상실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진정한 금융중개기관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CBDC의 도입이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디지털통화인 중앙은행 화폐를 분산원장이라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통화로 만드는, 말 그대로 기술진보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증가하자 한국은행도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 2021년 1월부터 분산원장 기반 CBDC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CBDC의 기본기능인 제조, 발행, 유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비록 기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으나 모의실험 내용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운영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하고 참가기관(ex. 시중은행)이 화폐를 유통하는’ 혼합형 운영방식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중앙은행이 계좌를 개인에게 직접 열어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중은행에게 화폐유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은행의 신용창조권을 박탈하고 총 화폐를 발행·총괄하며 시중은행은 유통과 고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한국은행은 현재보다는 민주적인 화폐발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동주’s PICK이었습니다. 다음 호 때 뵙겠습니다!


  참, 다른 국가들은 CBDC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했는지, 도입한 국가는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기준 CBDC를 도입한 나라는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이며, 시범운영 중인 나라는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이고, 모의실험을 시작한 나라는 한국, 유럽연합,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기초연구 중인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태국입니다.

이동근의 지역공공은행 소식

이 글은 The Northeast-Midwest Institute에서 펴낸 <White Paper: Public Banking in the Northeast and Midwest States, 2019년 9월>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편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은행 사례로 알려진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은행 사례 1 :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ank of North Dakota)

  

 노스다코타 주의회는 1919년에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이하 BND)을 설립했다. 2백만달러(한화 약 24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BND는 지역기업과 지역농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ND의 자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책임 또한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BND의 역할은 농민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넘어 은행들의 은행기능에까지 확대되었다.

 

 BND는 노스다코타 주정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주정부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 소유 모델은 은행과 주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관계자와 주정부 공무원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 긴밀한 연결은 주정부와 은행 간 더 많은 소통과 조정을 의미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모델이 미국의 규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BND가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면, 주정부의 희망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침해됐을 것이다.

 

 은행을 주정부가 운영하게 되면 그 은행은, 특히 설립 초기에, 신용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 은행이 곧 주정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은 주정부 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산 가치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신용을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

 

 BND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회원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FDIC는 BND의 예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BND의 예금은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또한, BND는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그 계좌를 통해 수표를 처리하고, 지준금 요구기준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다.

 

 BND는 노스다코타 내의 은행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은행들 중 대부분은 노스다코타주의 커뮤니티은행이다. BND는 노스다코타에 있는 94개의 은행 중 85개 은행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BND는 위험, 유동성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 대출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승인 프로세스는 특히 은행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철저한 대출승인 프로세스는 위험, 유동성 및 투자의 다양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익을 얻고 노스다코타 경제를 개선하려는 BND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자면, BND는 2010년에는 1.79%로, 비슷한 규모의 은행 평균인 2.03%보다 낮았다. 이는 비교가능한 금융기관에 비해 BND의 대출손실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ND는 또한 엄격한 자본 요건을 지키고 있는데, 8~10%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비율 통제의 결과로 BND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로부터 장기신용등급 A+를 받고 있다.

 

독특하게도 BND의 예금은 대부분 주정부로부터 온다. 노스다코타는 주정부의 수입을 대형민간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BND에 이 자금을 넣어둔다. 그래서 주정부의 세금과 징수 수수료를 비롯한 모든 주정부의 자금은 BND에 예금하고 있다.(연금기금은 제외) 이 주정부 예금은 주정부가 계약, 조달, 급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까지 BND의 예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1919년에 BND를 설립한 최초의 법안은 모든 공적 자금은 BND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했었는데, 1921년에 개정된 조치는 주정부가 아닌 기관단체가 그들의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BND는 여러 기관단체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예금과 비정부 기관단체의 예금은 법적으로 이자율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ND 전체 예금액 중에서 주정부 예금이 아닌 비율은 약 10~20%이며 그 대부분은 주 내의 시·군 정부, 지역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개인들도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지만, BND 전체예금의 2%에 불과하다.

 

(다음호에 계속)

현영애의 무비~톡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상 한 번 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원하는 걸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신비한 물건을 갖게 되다.‘ 그런데 어두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포스터의 영화 <더 룸>은 경고한다.


  '단, 소원은 신중하게 빌 것! 그리고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


  2월 화민연-무비톡은 나눔교육실천연구소 전성실 대표가 선정한 영화 <더 룸>을 보고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를 보고 줌 링크에 접속한 분들은 2019년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이 기묘한 영화로 어떻게 화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두 시간이나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그런데 전성실 대표는 우리에게 영화 장면들을 보여주며 노동과 사회적 관계, 소유와 자본, 돈의 본질에까지 닿는 질문들을 던졌다.


  화민연 무비-톡 기획의도가 평범한 사람들이 화폐와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였다면, 그 의도를 충실히 달성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비톡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영화 리뷰를 몇 개 찾아봤다. 대부분 독특한 소재에 감탄하는 글이었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허무함을 적은 글도 있었지만, 무에서 창조되는 돈,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민간영리은행의 신용창조를 말하는 글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화민연 무비톡에서는 이 점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영화 속 비밀의 방은 바로 민간영리은행,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자본주의 시스템까지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신용창조를 통해 영리은행은 돈을 창조하고, 노동 없이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축적해가는 우리 사회의 일면이 바로 비밀의 방은 아닐까. 그러나 그런 기회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다. 여기에 소원이 갖는 한계를 더하면 당사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 영화 속 환상의 세계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연결지어진다는 건 참 흥미롭다.


  말을 하기만 하면 뭐든 소망한 것을 눈앞에 만들어 내주는 비밀의 방, 그렇다면 그 방은 과연 누가 창조했으며,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나? 사람들은 무엇을, 왜 욕망하나? 과연 스스로 원하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까?


  영화 감상회가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작품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라고 한다면, 전성실 대표의 진행이 돋보인 2월 화민연 무비톡은 위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자리였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한다면,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게 만든다는 것! 화민연 3월의 작품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좋겠다.

화폐민주주의 활동 및 공지사항


1. 22년 총회 준비 운영위원회 개최

2. 제2회 무비~톡 진행

3. 총회 초청강연회 개최 <왜 지금 화폐민주주의인가?>

강사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조혜경 선임연구원

4. 22년 총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임원선출 : 이동근 운영위원, 임수근 감사

- 자문위원 위촉 : 김영식, 장경운, 조혜경

- 고문 위촉 : 허정도

  

- 22년 활동 및 계획

*활동 방향 : 화폐민주주의연대의 내부 조직강화와 교육홍보에 주력한다. 특히 화폐민주주의론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교육사업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록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공공은행의 실천적 사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다.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 대외협력연구 분과위원회 : 뉴스레터, 초청강연회, 국제연대, 이론연구

- 국내연대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무비~톡, 지역공공은행 실천

- 재정조직 분과위원회 : 기부금 수령 가능한 단체로 등록 준비


 5. IMMR국제화폐개혁운동 국제줌토론회 참석 : UN인권헌장에 화폐권리 조항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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