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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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며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ILO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은채 오히려 노동법 개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법의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민 10만 명이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하면 바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직접 법을 제안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힘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을 직접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200만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꼭 함께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50만, 사업체의 60%에 이르는데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현행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사용자,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위험한 일은 외주화하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며 어쩌다 걸려도 푼돈 벌금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노동자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를 처벌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합니다. 

사무지회 뉴스레터 소개 (2가지)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사회이슈를 알아야 우리 사업장 이슈에도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은 없지만 사회이슈는 알아야하기에 3분만에 읽을 수 있는 사무지회 뉴스레서 3분뉴스로 사회이슈를 전달드립니다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매일 열일중이 사무지회!: 어후..인원이 너무 부족해 ㅠ 일도 많고 대응할 것도 많네
❓ 매일 열일중인 조합원: 그런데 요즘 지회는 뭐하는거야??

소식지 [사무노동자]로 부족하다! 우리 사업장엔 무슨일이 있지~? 더 짧은 주기로 간단하게 사무지회 우리 사업장 뉴스를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