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14호
  • 2022년 11월 29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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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여행상품꼼수 #대출금리 #화물연대파업 #화환처분 #지역주택조합보장증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울산시교육청이 내년에 제주 호텔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계자는 내년도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호텔 매입은 어렵게 되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시교육청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가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고, 최종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편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2

인터넷으로 항공권과 숙소를 직접 예약하면 저렴한데 무조건 싼 게 다가 아닙니다. 여행지에 가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덜컥 예약했다가 취소도 못하고 일정을 바꿀 수도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후지불 방식을 도입한 업체를 이용하여 여행 예약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결제요금이 훌쩍 뛸 수도 있어서 여행 일정이 확실하다면 즉시 결제를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3

당국이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상분을 예적금 금리에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영끌, 빚투 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당국이 경고한 상황이라 수신금리 인상 계획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금 금리만 올리거나 수신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오랜 시간 기다려 차를 출고 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사실상 내년 출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대체 차량 투입 등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며,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5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고자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6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이 안심보장증서만 있으면 분담금 환불을 약속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이 발생해 승소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행사업의 성공률도 20% 수준인 만큼 지역주택사업도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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