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웅 전 비서관은 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만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 비서관 이운웅 변호사의 부부강간 및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규탄 기자회견>

부부강간도 강간이다
검찰은 전 민주당 비서관 부부강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2021.12.07.(화) 오전 11) 서울고등검찰청 앞

■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 장 소: 서울고등검찰청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4)
■ 주 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부부강간도 강간이다
검찰은 전 민주당 비서관의 부부강간 및 폭행 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피의자 이운웅을 기소하라!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운웅 씨의 부부강간 범죄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피해자는 대학생 시절부터 가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이런 피해를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다 결혼을 택한 이후 지옥이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지속해서 아내를 대상으로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 내용은 너무도 참혹하고 악마적이다. 부부강간은 피해자가 임신 상태일 때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수사에서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보았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진료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뿐 아니다. 피의자 이운웅은 만삭의 아내를 발로 가격하며 상해를 입혔다. 이운웅 전 비서관은 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폭행 건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만삭의 아내가 본인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말한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키 180 몸무게 80에 달하는 태권도 유단자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마구 강타했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에도 검찰은 피의자 이운웅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이운웅의 손을 들어주었다.

담당 검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받은 조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의 전화조사 1회가 전부였다. 고작 1번의 전화조사 후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과 기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커녕 누락시키고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은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성평등 인식으로 일관함으로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일을 만들었으니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는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내 신문사인 동작 뉴스는 ‘(전) 국회 김병기의원실 비서관 이운웅 변호사, 부부강간 의혹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고 이를 4대 일간지에서 받아썼다. 김병기 국회의원은 민주당 경선 시 이재명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이재명 캠프 현안대응TF단장으로 임명될 정도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아니었어도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한숨쉬며 그저 힘없는 여성에 불과한 자신을 탓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내놓은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5.9%에 이른다. 이 중 성적폭력의 비율은 4.6%로 가정폭력의 5가지 유형 중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여성의 임신 기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를 살펴본 결과, 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임신 경험도 있었던 피해자 중에서 26.9%는 임신 기간에도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가 시작된 여성 중에서 임신 기간에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62.8%에 육박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80.3%는 폭력 경험 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경찰'(2.3%)과 같은 공권력보다는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등 사적관계에 더 많이 도움을 요청했다. 왜 이들이 그냥 있었겠는가, 그리고 상담까지 받고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겠는가? 싸워도 이길 수 있겠는지, 누가 나의 편일지 불안에 떨었을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집안의 폭력을 막지 않나? 왜 사적인 영역에서 맞고 죽는 이 시대 여성과 아내들을 보호하지 못하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가정폭력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보호가 가장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고, 피해자의 증언을 자의적으로 배제하지 말라. 안일한 불기소처분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 채 스러져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라. 우리 여성들은 검찰이 전 더불어민주당 비서관의 부부강간 및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12. 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발언1: 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래미 엄마입니다. 2020년 3월에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남편 이운웅에게 폭행당하고 죽으려고 하였으나 많은 이들의 도움 끝에 무사히 출산하고 죽지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출산을 앞두고 부른 배를 안고 남편인 이운웅 민주당 전 비서관을 신고하고 고소했을 때,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 하나로 가슴과 몸에 한가득 쌓인 한을 품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변호사이자 잘나가는 민주당 비서관인 남편을 고소했겠습니까. 저는 23살 꿈 많은 여대생이던 2014년 초겨울에 픽업 아티스트 성범죄자로 밤거리를 배회하며 활동하던 32살의 이운웅 당시 서울대 로스쿨생에게 당했습니다. 그 후 여자로써 치욕스런 성병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운웅 민주당 전 비서관과 결혼하게 되었고, 보수적인 경상도 시집의 시부모님과 시누이 네 명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도 수시로 이운웅 민주당 전 비서관에게 욕먹고 두들겨 맞으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치욕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혼녀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운웅 민주당 전 비서관이 서울대 로스쿨생에서 변호사가 되어 민주당에 입성하며 이재명 라인을 탈 때까지 그의 폭력성과 변태성 그 모든 흠을 덮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를 임신하고, 딸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지를 먼저 찾는 이운웅 민주당 전 비서관의 모습, 제 부른 배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로 차는 모습, 임신한 부인을 두들겨 패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임신한 부인에게 맞았다는 거짓말을 내뱉는 모습에 저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픽업 아티스트 성범죄자 이운웅에게 당하기 전인 2014년의 꿈 많은 23살 여대생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래미엄마로써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인이면 신체를 유린하고 동의없이 죽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자궁경부와 외음부에 상처를 내는 가학적인 성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밤새 골반 통증에 시달립니다. 성범죄를 모의하고 강남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자필로 범죄를 모의한 자료가 수십 장이 있고 범죄 피해의 산증인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검찰을 규탄합니다. 부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성범죄 피해자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범죄자는 기소하여주십시오.
 

발언2: 김주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
안녕하세요, 제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 2020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비서관 이운응 변호사의 부부강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강간. 강간치상. 강요미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된 데 있어 시민으로서 검찰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포털 게시판에는 ‘남편의 가정 폭력과 부부강간으로 망가진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부부강간에 대한 고발글과 피멍이 든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6년 간의 부부강간을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폭언, 고함, 가정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진과 병원 진료 내역 등의 정황들이 나온 이상 검찰에서는 사건일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검찰에서 받은 조사는 심지어 검사도 아닌, 수사관의 전화조사 1회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증거자료 검토 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원한 행위였다는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부강간은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강간을 말합니다. 부부강간죄의 인정은 1984년 미국에서 ‘기혼 여성도 미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처음으로 부부 사이의 강간이 인정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장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성의 신체 통제의 권리가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국내에서는 200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간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여부는 늘 주요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1984년 미국과 2009년의 한국에서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오기 전 까지는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상에 동거의 의무가 있어 성관계를 의무가 아닌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성관계에서의 강제는 판단이 어려우며 가정사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는 가부장적 인식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자발적인 동의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애인과 부부 등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외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들은 수많은 부부 내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들을 방치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과 같이 문제를 고발해도, 주변에서는 ‘어떻게 부부 사이에 강간이 존재하냐’며 피해자의 고발은 묵살됩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조차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고 ‘가정 일은 가정 일에서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졸속처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 조사가 겨우 전화조사 1회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발과 피해사실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가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이라는 사회적인 지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더욱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고이유서를 고등경찰청에 제출하는 피해자 분께 연대하며, 이번에야말로 피해자의 고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부부강간, 부부 내 성폭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다루어져 사회정의가 바로잡히기를 촉구합니다.


발언3: 심연우 (가정폭력당사자네트워크 시작 대표)

우리앞에 또 하나의 검찰의 수사불능ㅡ무능이 드러나는 사건이 놓여졌습니다. 부부강간 폭력피해의 진상을 밝혀낼 성인지성이 없는 검찰은 폭력피해 당사자에게 또 하나의 극심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정의로인해 피해 당사자는 극심한 고통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부강간ㅡ가정 내 남편의 여성폭력피해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성인지성이 없는 경ㅡ검찰ㅡ재판부 때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발표한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나 현재의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006년 7.9%에서 2017년 10.4%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58%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내놓은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2.3%, 남성 0.3%였다. 폭력을 경험한 이들 중 공권력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오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이 사회에 고발하는 당사자 래미엄마는 검찰의 부정의를 바로잡고, 자신의 몸에 가해진 가학적 폭력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1월16일, 우리 사회에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40년 사이 달라진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성인지성 결여로 인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여성인권이 막혀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ㅡ부부강간 왜 해결되지 않는가. 온 국민은 아셔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ㅡ처벌을 기대할 경ㅡ검찰ㅡ재판이 없어 여성시민에게는 가장 기초적 안전권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요 피해여성들의 고발이 경ㅡ검찰ㅡ재판단계에서 공의를 젠더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부정한 폭력피해 사실이 물밀듯이 터져나온지 미투발발 3년이 흘렀습니다. 경ㅡ검찰ㅡ재판부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경ㅡ검찰ㅡ재판부가 아닌 어쩌면 새로운 여성독립국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피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정의까지 고발해야 내야하는 지경에 이른 이 기괴한 형상의 반쪽자리 나라정의를 성토합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부부 사이에서도 원치않는 행위는 폭력과 강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확립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가정내 여성의 안전권을, 성적자유권을 인식하고 부부강간이 주는 여성폭력의 피해 실상을 다시한번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180석 거대 여당으로 여성인권 바닥에 깔아뭉개지말고, 정권내 다시촛불이 아니라 국민의 미투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촛불이 아니라 다시 미투혁명입니다. 다시 생명, 문명전환 태동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이 아픔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닿길 바랍니다. 가정폭력끝 성평등 시작입니다.

   
▮ 발언4: 김세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김세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김세울입니다.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만으로는 24살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즈음의 나이입니다. 제가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막내’입니다. 막내는 어딜가나 보호받아야 하고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그래서 선배들에게 세상에 대해 잘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그런 당연한 기회를 이운웅이라는 사람에게 뺏겼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권력자 남성에게요.

피해자는 이운웅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을 겪었습니다. 지속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의 오롯한 의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폭행과 폭언, 성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세한 가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기에 지금 하는 발언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기있게 나서주었고 저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임신 8개월차에도 예외 없이 폭행을 일삼는 이운웅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서 대두되는 가스라이팅과 데이트폭력 문제와 맞닿아있고 그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폭력피해지원 여성단체에 손을 내밀어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끝나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저 또한 언제나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높이가 30cm정도나 되는 문서 증거와 병원 진료 기록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운웅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피해자가 증거를 쏟아 부어야 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이 과연 사법체계에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조금이라도 증거물과 피해자의 주장을 심도있게 보고 들었다면 절대 불기소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술 더 떠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계속해서 강요했고 당신도 원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 물었으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검찰청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검찰의 말대로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원치 않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강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부부강간은 엄염히 존재하는 현상이자 사실이고 이는 친밀한파트너폭력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숙고도 없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우리 여성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해자, 검찰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범죄, 가정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 편을 들고 있는 민주당 또한 가해자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당의 성범죄자 옹호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인 탁현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너무나도 많은 권력자 남성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들의 저항을 권력으로 탄압해왔습니다. 이운웅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현재 변호사인, 그야말로 권력자 남성인데다 민주당까지 별 말이 없으니 얼마나 든든한 뒷배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피해자의 2중, 3중의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피해자의 항고이유서를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고 피해자가 신변을 드러내면서까지 이운웅을 고소하려는 이유와 혐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권력자 남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과 정치권의 외면 또는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정의, 사회의 정의라는 것을 당장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정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당장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여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여성이 폭력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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