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멸종 위기 '웃는 고래' 상괭이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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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27.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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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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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호리 해상에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해수부에 정밀조사 의뢰

'상괭이'[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멸종 위기 보호 동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에 나선다.

고성군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2천㏊ 해상에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고성군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는 20마리다. 2016년 한 해 동안 10마리가 관찰됐다.

군 관계자는 "10∼20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상괭이 특성상 실제로 더 많은 개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상괭이가 발견되는 자란만 해역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를 거치면 지정계획 작성, 지역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 변경 등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하지만 영농, 어업 행위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상괭이는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며 얼굴이 미소 짓는 듯 보인다 해서 '웃는 고래', '미소 고래'란 별칭으로도 불린다.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상괭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16년 9월 보호 대상 생물로 지정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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