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프리몰 뉴스레터 '대현가족' 2020. 4월호 <생활정보>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정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19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안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만원 긴급대출 - 신용등급 사전확인: 1.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 2.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 - 1~3등급: 시중은행 / 1~6등급: 기업은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홀짝제' 운영 - 생년 홀수(1,3,5,7,9): 홀수 날짜(예:1983년생 홀수날) - 생년 짝수(2,4,6,8,0): 짝수 날짜(예:1958년생 짝수날) 온라인사전예약 시스템 가동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간소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시, 필수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운 전면허증) 필참 종합 안내 체계 구축 예정 - 천만원 긴급대출: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초저금리대출: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 시중은행 - 홈페이지 포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상세정보 제공 ※ 기타사항 <국세> 1.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 운영 2. 주관기관: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3. 연락처: 국번없이 126 (3번 → 2번) <지방세> 1.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2.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 연락처: 관할 지자체 세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