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프리몰 뉴스레터 '대현가족' 2020. 4월호
<생활정보>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정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19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안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만원 긴급대출
- 신용등급 사전확인: 1.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 2.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
- 1~3등급: 시중은행 / 1~6등급: 기업은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홀짝제' 운영
- 생년 홀수(1,3,5,7,9): 홀수 날짜(:1983년생 홀수날)
- 생년 짝수(2,4,6,8,0): 짝수 날짜(:1958년생 짝수날)
 
온라인사전예약 시스템 가동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간소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시,
  필수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운 전면허증) 필참

 종합 안내 체계 구축 예정
- 천만원 긴급대출: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초저금리대출: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 시중은행
- 홈페이지 포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상세정보 제공

※ 기타사항 
   <국세> 
1.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 운영
 
2. 주관기관: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3. 연락처: 국번없이 126 (3번 → 2)

 <지방세>
1.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2.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 연락처: 관할 지자체 세정과 
대현프리몰
mhkang@daehyun.com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14 대현프리몰 B/D 02-223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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