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상된 급여 세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월 210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 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초 60일과 30일 모두 고용센터에 청구)
2023년부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휴가 최초 5일분) 401,910원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최초 5일에 관한 상한액이 401,9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 매 30일에 대하여 월 210만원으로 인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유산, 사산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상한액이 매 30일에 대하여 월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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