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상해보험 가입 이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후 가입자의 직무나 직업이 변경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하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등으로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돼 통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을 알릴 때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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