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대안 요청>  
불철주야 국정에 헌신하시는 국회의원님,
8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제24조 제3항 제2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대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수정대안 :
국립대학 총장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24조 제32에서 "해당 대학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선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체 폐기
 
 
<수정대안 제시의 이유>
 
지난 8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2호에서 총장선출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대학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 선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수 차례 개정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굳이 밀어붙이는데 대하여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일동은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이 심히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에 형식적 민주주의를 단편적으로 적용하여 총장선거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데 대학교원들이 직원, 학생들과 합의까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이든지 구성원간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갈등요인이 될지는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과 토론, 회의를 일상으로 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정안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대학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대학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최근 모 국립대학 총장선거과정에서 직원들이 1:1 투표권을 요구하며 불법점거와 투표장봉쇄, 폭력사태까지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도록 강요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구성원간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총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총장 선출방식에 합의하는 방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 있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도 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번 개정안과 같이 교원과 직원, 학생이 합의까지 하도록 법에 명시하게 되면 대학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뿐만 아니라 총장후보자들은 교육과 학문연구차원에서 선거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라 눈치를 보게 되어 대학의 본질과 동떨어진 사안에 집중하거나, 직원이나 교육부 파견직원 등에 의해서 총장선거가 왜곡될 가능성마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대학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제24조 제32호에 대하여 삭제하는 수정대안을, 의원 30인 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시간상 촉박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면, 월요일 예정된 본회의의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하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일동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 오홍식 교수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