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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회 축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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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뉴스
협회 및 본부 행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사람과세계경영학회
  • 한국거래소
  • 한국수자원공사
  • 국민연금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년도부터 UNGC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오는 3월 26일(화)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상정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기존 안내를 받으신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3월 말까지 Engagement Tier(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연회비 청구서는 정기총회 의결 이후 발행됩니다.

회원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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