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모든 일에는 처음이 존재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장 훌륭한 구직자의 조건으로 '경력 많은 신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표현이 유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신입이라는 표현과 경력자라는 표현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며,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모두 신입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신입을 키우는 곳은 없고 모두 경력자만 찾는 분위기를 풍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잘 키운다 하더라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퇴사나 이직 등으로 다시 채용을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입사원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직에는 장이 존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업무가 구성됩니다. 조직이 커지면 각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더 큰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이들을 관장하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커진 조직을 쪼개 새로운 하위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면 해당 조직의 장, 즉 리더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리더 경험이 있던 사람이 선출될수도 있지만 리더 경험이 없던 직원이 팀장 직함을 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팀을 이끌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팀장과 팀원 간의 위계 문제나 직책과 직급의 역전 현상, 신임 팀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등 다소 혼란을 겪는 과도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력 많은 신입'이 유머로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 경험이 풍부한 신임 팀장' 또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처음 리더가 되어 조직을 이끌어야 할 것이며, 조직에서는 이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빠른 시일 내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년간 리더십을 강의하신 강사님이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 팀장이 된 리더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에이스 팀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을 확인해보세요.
[칼럼] 최고의 팀은 어떻게 만들까?
   회사에서의 팀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팀 내에서든,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든 팀워크가 형성되어야 일의 진행이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리더들 또한 어떻게 팀워크를 끈끈하게 잘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줄어들고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하기 어려운 요즘 이런 끈끈한 팀워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할텐데요. 이렇게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팀워크 형성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취업규칙과 달리 정한 각서의 효력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내 규정입니다. 명칭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도의 인사규정이나 임금규정 및 해당 규정의 시행세칙들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회사 내의 인사노무 운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엽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나 각서들을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이나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법한 사항으로 개선을 해야할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중기부-교육부-고용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위해 손잡아 🤝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네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대생 취업설명회는 역차별?… 대학가로 번진 '젠더갈등' 💥
일부 대학에서 여대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상담회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갈등'의 불씨가 대학가로 옮겨붙는 조짐입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지적이라며 캠퍼스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62.6%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 37.4%보다 25.2%p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의 한 직원이 어느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고통받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에서 문제의 임원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명 때문에 네이버에 다시 오는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묵살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근로기준법 적용 첫 '징역형'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1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 폭력 사건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있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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