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감염병 유행 상황 시 평가지침 개정()’에 대한 논평(2020.7.15.)
교육부는 재난 시 평가부담 완화 위해 시험식 수행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9일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필 또는 수행평가 중 하나로만 평가해도 되고, 초등은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앞선 77일 기자회견에서 재난 상황에서 평가 지침의 유연성 부족으로 수행평가가 지필평가처럼 시험식으로 치러져 평가 부담이 가중됨을 지적하며, △수행평가를 수행평가다운 방식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급·교과에 따른 평가 운영 지침의 유연성을 교육부에 주문했던 바, 이를 반영한 금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가운데 하나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평가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음. 평가부담의 원인에는 평가 개수나 비중뿐 아니라, 단편적 지식 확인에 그치는 시험식 평가 방식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보완되어야 함.
▲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평가부담 경감책이 자칫 학습결손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학습과정에서의 상시 피드백 및 평가과정에서의 학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고등 지침에서 빠져있는 성장·과정중심평가 평가 결과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재난 상황에서의 훈령 개정안을 보완하여 평가 내실화 및 평가부담 경감의 실효성을 강구하여야 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등교수업 일수가 빠듯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는 평가 부담이 큽니다. 이에 1학기 등교 수업에서는 평가에 대비하고 수행/지필평가를 치르느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16, 재난 시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9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중 하나로만 평가해도 되도록 하였으며, 초등은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앞선 77일 기자회견에서 재난 시 평가 지침의 유연성 부족으로 수행평가가 지필평가처럼 시험식으로 치러져 평가 부담이 가중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수행평가를 수행평가다운 방식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급·교과에 따른 평가 운영 지침의 유연성을 교육부에 주문했던 바,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에서 평가부담 경감 및 평가 내실화를 도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보완사항 ➀] 단편적 지식 확인에 그치는 시험식 평가 개선을 위해 시험식 수행평가에 대한 금지 지침을 마련하고, 과제형 수행평가 범위를 재조정해야 함.
 
다만, 학교 평가의 두 축인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가운데 단순히 한 축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각 학교에 전달한 수행평가 축소 방침의 실효성이 저조했던 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이 수치상으로는 평균 39%에서 22%로 낮아졌지만, 학생들 입장에서의 평가 부담은 체감상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등교수업 일정 속에 지필평가는 지필평가대로 치르고, 수행평가는 비교적 간단히 치를 수 있는 시험 방식으로 치러지다보니 평소보다 오히려 시험을 더 자주 보는 것으로 체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가 부담의 원인에는 평가 개수나 비중이 과중해서도 있지만, 단편적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식 평가 방식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이해도를 관찰·확인하고 질의응답·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다보니, 자칫 시험 난이도나 범위가 학생에게 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개학 연기로 학사일정이 지연된 탓에 평가 시기가 학기말에 뒤늦게 몰리고 과목별 평가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중한 시험식 평가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시험식 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행평가가 이름만 다른 지필평가로 변질된 채 지필평가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시험식 수행평가에 대해 지침상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그림 1]에서 지침상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는 평가라고 명시하였듯, 학생의 학습적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OX퀴즈, 오지선다/단답형문항 등과 같이 오류를 골라내거나 사실적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시험식 평가는 평가 목적과 형태상 지필평가이지, ‘수행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험 방식의 수행평가에 대한 금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급이나 교과 특성상 지필평가 방식의 수행평가가 적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형 또는 단답형 수행평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정규 수업활동 내에서 서·논술형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단서로 명시하여 수행평가 내실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과제형 수행평가에 대한 금지 방침을 기존의 중·고등뿐만 아니라 초등에서도 [그림 2]처럼 명문화하여 부모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수행평가 내실화 및 평가 공정성을 꾀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자칫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수행평가 실시를 위축시키거나 학교 평가를 지필100%’로 획일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 상황에서 외부 요인을 차단하면서도 수행평가 실시 및 학생부 기재에 대한 보다 유연한 운영 방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교육부가 허용한 수행평가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교육부는 (유형 I)(유형 II)만을 수행평가 가능 범위로 제시하였는데, (유형 I)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5.2%(교육부 4.2729.조사결과)의 교사들만이 실시할 수 있고, (유형 II)의 경우 사실상 예체능 교과에만 한합니다. (유형IV)의 경우 학생이 직접 수행했는지 외부의 조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형III)에서 독후감, 에세이, 논술문의 경우 책이나 자료를 사전에 읽어오고, 등교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관찰하는 가운데 직접 글을 쓰는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면서도 활동형 수행평가로 충분히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감안하여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에 제시하였던 과제형 수행평가 범위를 재조정하고, 이번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완사항 ➁] 현행 지침상 초등에만 기술되어 있는 성장·과정중심 평가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내용을 중·고등에도 추가하여야 함.
 
재난 상황에서의 평가부담 경감책이 자칫 학생들의 학습공백·학습결손으로 양산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상시 피드백 및 평가 과정에서의 학습을 견인하는 성장·과정중심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지침상 이에 대한 기술이 중·고등에는 없고 초등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가 운영의 중점사항으로 학생 성장을 최우선 기술한 초등과는 달리, ·고등 지침에는 지필평가 출제 및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최우선 기술되어 있는 점, 또한 △평가 결과 처리 지침상 교사의 관찰에 의한 정성적 기술을 명시한 초등과는 달리, ·고등 지침에는 정량적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는 점, △초등에서의 학생·학부모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내용이 중·고등에는 빠져있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평가 방침은 비단 초등에만 국한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장·과정 중심 평가 방향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원격수업 장기화 국면에서 학습이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 불안 및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 방침이 중·고등학교 지침에서조차 빠져있다면, 중등교육 현장의 평가는 지식 암기 위주의 지필평가, 점수 매기기를 위한 정량평가에 더욱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상기 사항을 보완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훈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평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지면서도 학생의 성장을 돕는 내실있는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록 학사일정은 연이은 차질이 빚어졌지만, 평가만큼은 차질 없이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에도 아낌 없이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7. 1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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