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복원할 때 은행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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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복원할 때 은행 안가도 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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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현장메신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1606건을 발굴하고 953건을 개선했다.

먼저 하반기에는 거래중지계좌를 온라인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만 복원이 가능했다.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결제 시에는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만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가입 시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기타 손해보험은 해당 시스템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상품 사업비나 수익정보는 수시로 고지하도록 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카드론 등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OTP카드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 등 CMS 이체 출금 때에도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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