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11 I DKL 뉴스레터 2022년 2월호
📒 「목차」
1. 🌟 영입소식 🌟
2.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이 가능할까(김윤희 파트너 변호사)
3. 메타버스 내 VR기술의 활용과 저작권 등 침해문제(손수정 파트너 변호사)
4. 미술계 스타트업을 위한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백세희 파트너 변호사)
5. 2022년 2월 세미나 안내 
6. DKL 소식 - 무료법률상담, 업무사례, 외부기고, 외부행사, 고객사 소식,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DKL 뉴스레터 2022년 2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 · 이예섬 파트너 변호사 · 이현성 파트너 변호사의 영입소식 및 매니저 영입소식과 최근 큰 이슈로 꼽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의 기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월 세미나 주제인 저작권 관련 최신 IT 이슈 분석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내 VR기술의 활용과 저작권 등 침해문제''미술계 스타트업을 위한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영입소식 🌟

김윤희 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투자M&A팀에 김윤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김윤희 변호사는 에너지 산업 분야 상장기업인 대성산업(주)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창, 법무법인 도원, 법무법인 인화(구 성률)를 거치면서 부동산, 금용, 보험, 행정,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유형의 소송 업무 수행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자문 수행 및 자본시장법, 회사법 분야의 다양한 송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장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를 다룬 경험과 여러 로펌에서 다양한 유형의 송무 및 자문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상장기업까지 각 성장 단계별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법률리스크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김윤희 변호사의 영입으로 기업자문 분야 뿐 아니라 기업 및 기업의 CEO 등 임직원을 비롯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분쟁에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예섬 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일반송무팀에 이예섬 변호사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예섬 변호사는 스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최강, 법무법인(유) 해송에서 수년간 송무 변호사로서 형사, 민사, 가사 사건 분야의 다양한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수년간의 다양한 분야의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형사를 비롯한 민사, 가사, 행정 등 전반적인 송무 분야에서 고객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현성 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일반송무팀에 이현성 변호사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현성 변호사는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그룹, 엔씨소프트의 세무자문 및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포스코, 한화시스템, 하나캐피탈, 코웨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기업들의 합병 및 국내외 거래에 대한 다양한 조세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조세 자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선거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상법 및 세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형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 자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상법, 조세 분야의 송무 및 자문 서비스뿐 만 아니라 선거, 공공, 입법, 법제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예나 법인등기 매니저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모예나 매니저를 자문지원팀 소속 법인등기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모예나 매니저는 법인등기 업무를 전담하여 고문업체 및 벤처스타트업 고객들의 법인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KL의 제휴업체인 주주리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객사들의 등기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꼼꼼하게 관리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윤희 파트너 변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삿돈 약1,88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 금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 6057만원) 91.81%에 해당하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개인투자자) 보유 주식은 2021 9월말 기준 전체 주식의 55.57%에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한 차례 연기되어 2022. 2. 17.까지이며 주식거래정지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는 상장적격성 심사요건으로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대표이사의 110억 상당 배임행위로 상장폐지되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영업지속성 관점에서 기존 사업의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사업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건전성의 관점에서 손실지속으로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 등을 이유로 하여 해당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2056305판결).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는 횡령자금의 회수, 개선계획 이행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된 주주들은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상법 제401)-공동소송

우선 상법 제401조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사건에서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무직원의 횡령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이 이사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와 주주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를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가 횡령을 하고,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이 그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진상이 공표되면서 자본잠식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회사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면, 주주들은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이사의 횡령과 그에 관한 부실공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해당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나중에 공표되면서 자본잠식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회사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면, 그 주가하락분의 손해는 결국 이사의 횡령으로 해당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생긴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201077743 판결).

결론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는 이사 본인의 횡령이 아니고 재무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주식거래정지가 된 것으로, 재무직원 횡령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소액주주의 주식취득시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 시점의 전, 후인지에 따라서 상법 제401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한 소송절차에서 여러 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소송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77743판결 참조).

주주의 대표소송(상법 제403)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대표소송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의 소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1 소유 주주가 위 담합행위 관여한 임원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2034989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도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소액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회사 운영에 주주들이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으로, 수인의 소유 주식을 합쳐 요건 주식수를 충족하면, 그 수인의 이름으로 대표소송(소수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6 8항에서 요건 주식수를보유한자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소유한자, 주주권행사를 위임 받은 자, 2명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소송(소수주주권)의 요건 주식수는 주주가 몇 명이든 대표소송권 행사에 사용될 주식의 수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고, 대표당사자란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뜻하는 총원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제1, 2호 제4호 참조).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서, 사업보고서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중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

결론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중대한 과실로 직원 횡령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주식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②  해당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업보고서등의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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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Ⅰ. 최근 메타버스활용현황

메타버스는 BTS가 전세계 모든 팬들에게 신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실제 관광지를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으로 구축하여 아바타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되기도 하고, 공항여객터미널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되어 XR디바이스도 상용화되면 더욱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도시 구축과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현실과 거의 유사한 메타버스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에서 VR 등의 기술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건물이나 공간 등을 모방하여 가상공간을 구축할 때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Ⅱ.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이용관계

1.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의 저작권자

메타버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코드,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의 저작권자는 메타버스플랫폼에게 있고 메타버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코드,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자

이용자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 등을 창작하고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이나 구축한 공간 등이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그래픽, 인터스페이스 등과 유사성이 있다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픽이나 인터스페이스 등이 어떤 특정형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 형태가 뚜렷한 아이템이나 공간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아이템이나 공간에 창작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이다.

3. 해당 콘텐츠의 이용관계

이용자가 창작한 아이템이나 구축한 공간 등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인정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아이템이나 공간 등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이용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경우 약관에서 사용자들이 만든 게임을 로블록스가 서비스할 수 있는 포괄적인 라이센스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페토의 경우에도 약관에서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제페토에 게시할 때 현재 또는 추후 개발되는 모든 미디어 및 배포매체에 해당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제트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제트에 통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I  Ⅲ. 메타버스에서 실제 건물이나 공간등을 재현한 경우

1. 건물의 경우

. 건물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될 것을 요한다. 판례는 통상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골프장이 건축법령상 건축물 중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일응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건축은 실용적·기능적 성격이 크기때문에 미술 저작물보다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보다 좁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하여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판례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정도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의 창작성유무와 유사하게 판시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건축저작물이 갖춰야 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저작권침해사안에서 클럽하우스, 연결도로, (티 박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러프 등),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건축저작물인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VR영상을 만들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그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침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의 골프장과 유사한 가상 골프장을 메타버스에서 구축하는 경우 등 건축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VR기술로 구현할 때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저작권침해 판결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조항의 검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2(파노라마의 자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VR기술로 구현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존재하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단서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1)가 아니어야 하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3)가 아니어야 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도 아니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은 디지털화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1)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에 VR기술로 디지털건축물을 구축해 놓을 때 이를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3)로 볼 수 있을까? 이는 해당규정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것을 제한요건으로 규정한 이유는 건축저작물을 단지 사진의 배경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건축저작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결과가 되어 그 건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적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또 가상건축물을 구축해놓은 메타버스공간이 과연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3)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아바타의 법적지위와 관련된다. 아바타를 단지 아이템의 하나로 보거나 저작물로만 본다면 그 메타버스공간을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렵지만, 아바타의 위치정보 등도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등 사람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경우 공중에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후자에 의할 때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할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기 어려워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할 경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4)라고 볼 수 있을까? 타인의 저작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이 때의 판매의 목적 유무에 대하여는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도 무료로 배포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메타버스에 가상건물을 구축하여 가상 부동산과 같이 팔기 위함이었다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허용되는 복제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저작권법상 개별 저작권제한 규정이외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공정 이용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식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저작권자의 이익과 문화발전 등의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을 위한 규정이다.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하는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4가지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먼저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본래 목적과 다른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거나 저작물의 표현적 가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한 경우 또는 그 이용이 사회적으로 공공익적 가치가 있을 때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지나, 판례는 저작물을 썸네일의 이미지로 사용하였지만 인터넷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즉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구글북스가 저서들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구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한 것은 저서들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뉴욕 연방법원은 구글의 도서 검색을 위한 스캔의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도서의 일부분을 스캔해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서의 구매를 촉진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메타버스에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구축하는 경우 이 가상건물은 현실세계의 건축물의 본래 목적인 사람이 거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취미로 구축했을 수도 있고 아바타들의 놀이공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 즉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상건물을 NFT로 발행하여 소유하기 위함이었거나 아이템을 파는 상점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 투자목적이나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현실 세계의 건축저작물이 상업적 건물이었을 경우 저작물의 용도나 목적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메타버스에 구축한 가상건물은 3차원 디지털로서 미술저작물에 가깝고 용도도 주거용도는 아니다. 메타버스공간이 개더타운 등 업무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공간을 위해 굳이 현실세계와 유사한 건물을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③ 이용된 부분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이용된 부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이고 이용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인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나, 원저작물을 이용한 부분이 상당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만약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분을 VR기술과 거의 유사하게 구축한 경우 이는 건축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상당히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건물의 색이나 구조의 변경 등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었던 경우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현실세계의 건축물 부동산시장과 메타버스의 가상건축물에 대한 NFT시장은 구분이 명백한 편이어서 시장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측면은 공정이용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을 디지털화한 후 민팅하여 NFT거래 플랫폼에서 NFT로 거래될 경우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점이 공정이용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의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을 메타버스에서 구축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이용의 4요소들의 해석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메타버스에 가상건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및 용도, 이용정도와 해당 복제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해석과 아바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공공저작물인 건물의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건축저작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인 공공누리의 경우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는 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가상건축물을 메타버스에 구축하여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으로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화문이나 숭례문과 같은 역사적 건조물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커 메타버스에 이와 유사한 가상 건물을 구축하여도 저작권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광화문과 유사하게 입체퍼즐로 조립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한 모형에 대하여 판례가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건축물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변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지만, 역사적 건축물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수반되었다면 그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역사적 건축물과 유사한 모형을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인테리어 등 내부 공간을 모방한 경우

. 도형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침해여부
메타버스 내에 다양한 가상 상점들이 구축되어 있고 가상 상점마다 현실세계와 유사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된다. 현실세계에서 인테리어 등 내부 공간은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도형저작물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창작성인정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실내포장마차 내부를 실외포장마차 컨셉으로 설계하면서 바닥을 도로로 표현하기 위해 바닥에 차도나 횡단보도를 그리는 것이나 포장마차 천막을 사용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나누어진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창작성을 부정하였다.

인테리어 등 실내공간이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려면 공작물로부터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실내포장마차내부 사안에서 주점의 실내장식이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인테리어 등 실내공간에 대하여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메타버스에서 가상실내공간으로 구축한다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trade dress침해여부
trade dress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해 주는 출처표시로서 상품의 모양, 색채, 분위기등의 전체적인 이미지, 식당의 실내장식, 서비스방식, 판매기법 등 총체적인 외관이나 인상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이 trade dres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권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trade dress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데, 현재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관련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자목, 자목, 차목이다.

만약 현실세계에서 trade dress로 보호되고 있는 특정 업체의 인테리어 등과 유사한 공간을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으로 구축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다.

현실세계의 특정 상품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인테리어가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내에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혼동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실세계의 특정 상품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인테리어 등을 해당 상표권자가 메타버스에서도 구축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사용하여 2차적 식별력을 갖추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와 유사한 인테리어가 모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  Ⅳ. 구축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등의 보호

1.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메타버스에서 VR기술 등으로 구축한 가상공간에서 생성되는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2. 방법특허

해당 위치정보와 공간정보가 특정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여 특수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방법특허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특허등록을 통해 공개하여 보호받거나, 비공개로 관리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정보

아직 아바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바타들이 메타버스에 구축된 가상건물과 가상공간에 있었을 때의 위치정보나 공간정보는 앞으로 개인정보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I Ⅴ. 결론

이상과 같이, 메타버스에서 VR기술 등으로 현실세계의 건물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과 유사한 가상건물이나 가상공간을 구축할 경우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35조의5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해당 가상 건축물이나 가상공간의 이용목적이나 이용태양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세계에서의 저작권보호와 메타버스의 발전과 활성화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35조의5 공정이용검토를 위한 4가지 요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메타버스공간에 대한 특성과 가상건물의 특성, 그리고 아바타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현실세계와 조화되는 이해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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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파트너 변호사

I  1. 서설

2021년 미술계는 놀랄만한 양적·질적 변화를 맞닥뜨렸다. 이른바아트테크(아트 + 재테크)’ 열기로 신규 콜렉터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미술을 자산화한 상품인‘NFT(Non-fungible token) 아트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NFT 아트는 미술계의 양적·질적 변화를 모두 불러온 장본인이다.

기존의 실물 미술품 거래 시장은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판매자 측이 상품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갤러리스트는 유대관계가 깊은 일부 콜렉터에게만 자신이 확보한 작품의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작품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만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했다. 반면 판매 정보와 거래 일정이 일시에 공개되는 NFT 아트의 부상은 이러한 기존 미술품 실물 거래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NFT 아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NFT 아트 거래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기고, 기존의 실물 미술품 거래 사이트도 어떤 방식으로든 NFT 기술과 실물 작품 거래를 연결하려 분주하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미술품을 다수 양산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속성상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NFT 아트의 생성 및 거래의 과정을 개관하며, NFT 아트와 관련된 미술계 스타트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이슈를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I  2. NFT 아트 거래 전(全)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 개관

저작물을 NFT화 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 한다. 저작권 침해는 민팅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신작으로 내놓은 NFT 아트가 타인의 작품과 유사한 경우, 기존의 실물 작품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권한 없이 NFT화 한 경우, 위작을 NFT화 하는 경우, 민팅 후 NFT 아트의 가치 보존을 위해 실물 미술품을 폐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팅 이후, NFT 아트의 양수도 형태는 거래 플랫폼의 약관이 정하는 이용방식에 따른다. NFT 같은 무체물에는 현행법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법정된 게 아니다. 따라서 NFT 아트 거래의 법적 성격은 현재로선 플랫폼이 제정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의 규율에 따른다. NFT 아트의 양수인이 완전한 처분권과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지는 약관이 정한 거래의 성질이 라이선스인지, 저작재산권의 일관 양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관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유저들은 약관보다는 플랫폼의 홍보 문구를 정보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입력된 개별 내용이 입력 이후 변경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취득의 분쟁 상황은 보다 신속히 종료될 수 있다.

NFT 아트의 거래 이후 단계에서는 이용자 상호 간의 권리침해에 대해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함)의 책임규정이 과연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NFT 아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본 항을 통해 살펴본 이슈를 크게현행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 법리에 포섭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② NFT 아트에 고유하기 때문에 입법적(또는 유관 부처의 가이드라인) 해결이 필요한 법률문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I  3. 기존 법리로 포섭이 가능한 쟁점

암호화폐의 등장과 갑작스런 확산으로 제도적인 혼란을 겪은 경험으로 인해, NFT 아트 역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새로운 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하는 법 제도의 속성상, NFT 아트와 관련한 저작권적 쟁점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다.

. 새롭게 제작한 NFT 아트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NFT 발행을 목적으로 새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여부를 가려,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를 판단하면 된다.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 사건이 대표적이다.

. 진작(眞作)인 실물 작품을 무단으로 NFT화 한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존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는 경우로서, 민팅하려는 자의 실질적인 창작 없이 기존 작품을 NFT화 했다는 점이 위 가.항과의 차이점이다. 허락 없이 실물 작품을 그대로 NFT화 했다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만약 무권한자가 기존 작품에 해설을 곁들이거나, 회화를 동영상으로 개작하는 등 창작을 일부 가미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NFT 아트의 민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로드로 인한 전송권 침해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원화의 소장자가 작품의소유권저작권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오해한 때 생겨나곤 한다. 작품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다. 원화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온전히 양도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화를 NFT화 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는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 작품 경매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본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NFT화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된다. 최근 유명 작가의 작업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화 하려던 미술 투자 업체가 작가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NFT 발행을 보류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분쟁은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지, 영상의 활용 범위를 사전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등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법리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는 콘텐츠 제작에 앞서 향후 NFT화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교한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위작(僞作) NFT화 한 경우

위작은 미술계의 오래된 골칫덩이다. 역사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유통되고 있는 위작의 양도 상당하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0년간 진위감정을 신청한 작품 5,130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330점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는 NFT 아트의 경우에도 그대로 문제될 수 있다.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속이려 위작을 만들어 이를 NFT로 민팅했다면, 이는 원화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작가 입장에서)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저작인격권 중성명표시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이름이 저작자로 사용되는 것, 즉 위작에 이름이 도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성명표시권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미로만 한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하급심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의자의인격권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다.

대신 우리 저작권법은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위작을 NFT화 하여 NFT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면, 동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 NFT화 이후 실물 작품을 폐기한 경우

저작인격권 중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다.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변경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변경하는 데에서 한발 나아가 아예 폐기하는 경우까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2021. 3. 뉴욕에서 뱅크시의 판화를 낙찰받은 그룹이 이를 NFT화 한 후 원본을 불태워버리는 퍼포먼스 이후, 실물 작품의 폐기에 따른 저작인격권침해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폐기 퍼포먼스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저작물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파괴의 경우 이는 소유권에 따른 처분권능의 행사라 볼 수도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적 매체의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한 언급이 없다. 고등법원에서 작품의 폐기는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의 행사이며, 이에 대해 원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을 뿐이다(다만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렇듯 우리 법에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 중 무엇이 우위인지를 정한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견으로는 오로지 NFT 아트의 금전적 가치만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화를 불태우는 행위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I  4. NFT 아트에 고유한 법률 쟁점

민팅 과정에서의 저작권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현행 제도와 법리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속성상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 원저작자의 권리소진과 NFT 양수인의 권리 범위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그간 주로라이선스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을 구매한 경우 약정 기간 동안 읽을 수 있을 뿐,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다른 이에게 팔거나 복제·가공하여 수익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이치다. 하지만 이런 라이선스 방식은 NFT 아트를 구매하는 이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 NFT 아트가 표방하는유일성소유권은 오히려 유체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NFT 구매자의 의도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필사본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인식에 가깝다.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이 판매되는 경우(가령 책이나 CD), 한 번 판매된 이상 이후의 거래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서점에서 산 책을 출판사나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고로 팔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의 법리적 해설이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라 부른다.

문제는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온 데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책이나 CD처럼 유형물을 전제로 하므로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NFT 아트의 구매자들은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도 유형물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당사자의 기대와 규범의 괴리 문제, 즉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는 NFT 아트에 고유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로선 NFT 아트의 저작자와 양수인의 권리 관계를 조율할 법리는 물론 거래 관행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율은 해당 플랫폼의약관에 의한 합의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의 약관은 구성과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일부 작가들은 메타데이터만 기록된 NFT를 거래한 이후, 저작물이나 링크가 사라질 때를 대비해 구매자에게 별도로 프린트물 등 실물 저작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형물과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이 혼재한 거래 상황에서는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처리하지 못하는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무자로서는 NFT 아트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회색지대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 또는 안내와 약관의 해당 부분에 모순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 메타버스 내의 전시 문제

우리 저작권법은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전시를유형물의 진열이나 게시로 정의한 바 있다. 대법원의 정의에 따를 때, 메타버스 내에서 NFT 아트를 보여주는 것은유형물의 게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전시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계에서는전시가 아닌전송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디지털 전시의 빈도가 늘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내의 NFT 아트 전시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리가 없으므로, 1차적으로 거래 플랫폼의 약관이 정하는 NFT 아트의 매수인의 이용범위를 살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플랫폼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구매자가 보유한 NFT 아트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SNS보다 개방적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전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무자로서는 ‘NFT 아트의 개인적인 전시의 허용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예상해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한다면 향후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플랫폼(OSP)의 책임 문제

우리 저작권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자, OSP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O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NFT 플랫폼의 경우는 일반적인 OSP에 적용되는 책임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는 형태의 블록체인인프라이빗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이라면 기존 OSP 책임론과 면책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기반 플랫폼의 경우는플랫폼 운영자라는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워 기존 OSP 책임론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탈중앙화라는 NFT의 일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NFT로 링크된 디지털 아트 자체는 기존과 같은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된 경우가 많다. NFT 아트 자체가 거래소의 서버에 저장되어 유저들에게 게시되는 경우에는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NFT 거래 플랫폼의 운영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전에는, 저작권법상 OSP로 인정되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I  5. 결어

권한 없는 자의 민팅은 저작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한다. 위작을 민팅한 경우엔 저작권법상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NFT화 이후 원본 실물 작품을 폐기한 경우엔 폐기 목적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저작권 법리로 포섭 가능한 유형의 분쟁에 있어 중핵은계약상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다. 이는 곧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NFT 아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약관이나 계약서 작성시 저작권의 범위와 처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리로 해결이 명백하지 않은 영역은 현재로선 약관이 제1의 해결준칙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NFT 아트 플랫폼의 약관은 천차만별이며,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다. 허술한 약관은 유저들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권리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경우, 유관기관과 법원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보거나 소비자 친화적인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NFT 아트로 사업의 범위를 넓히려는 미술계 스타트업 관계자는 저작권법 이슈의 회색지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다 정확한 내용의 약관과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한 사업 운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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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22년 2월 11일(금) 저작권 관련 최신 IT 이슈 분석 : NFT 아트와 메타버스 내 VR기술의 활용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DKL 콘텐츠IP팀 파트너 변호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2. 2. 11 (금) 15:00 - 16:2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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