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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아야되나, 폐기해야되나’… ‘몰수 비트코인’ 처분 고심하는 검찰
-매각하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부담
-폐기처분하자니 국고 수익 포기하는 셈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처분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유죄를 선고받은 A씨로부터 몰수한 가상화폐 191비트코인 처분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750만원대로, 검찰이 보유한 191비트코인은 약 14억원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받은 현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폐기 처분하는 방법, 크게 2가지를 선택지로 두고 있다. 매각할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 비트코인 거래를 한 모양새가 되고, 폐기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폐기처분하게 된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2일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750만원대이다. [헤럴드경제DB]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르면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유가물이라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고 마약, 총기와 같은 무가물에 해당되면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선 마약밀거래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만약 환가를 결정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등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온비드 상에선 부동산과 미술품, 시계뿐만 아니라 실물이 없는 콘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도 공매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매에 나오는 다른 매물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실시간 가격 변동폭이 커 공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달러와 같은 외환의 경우 몰수 후 시중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있다.

이 밖에 폐기처분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가치가 있는 몰수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환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몰수한 비트코인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처분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 “몰수물에 대한 처분 제한 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결정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가상화폐 제도화 여부를 논의 중인 정부가 언제,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처분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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