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택배 피해구제 상담 10건 중 3건 '파손·훼손'

입력 : 2018-09-17 08:20:27 수정 : 2018-09-17 08:20: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kg 운송을 택배 업체에 의뢰한 70대 여성 A씨는 배송 중 상자가 파손되면서 김치 약 10kg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배상을 약속했던 업체는 운송물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아 사고 처리가 어렵다면서 나중에 말을 바꿨다.

#2. 택배 업체에 직접 재배한 농산물 운송을 의뢰한 70대 남성 B씨는 배송 지연으로 일부 짐이 받는 사람에게 늦게 도착했다면서 농산물 부패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3. 추석 선물로 지인에게 한과를 보낸 남성 D씨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수령인의 말을 들었다. 업체는 나중에 짐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지만, 배상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배송과 물건 구매 등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남지역 피해구제 신청 상담 10건 중 3건이 물건의 파손, 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535건이며, 이 중 165건(약 3%)이 피해구제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한다.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이어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된 15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