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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정병원 대표변호사 “SG발 사태, 증권사 행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


◇“SG 사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구제받지 못할 피해 입지 말아야”


정병원 변호사가 SG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계기는 50대 초반의 A씨를 상담하고 나서 입니다. 교사로 재직 중 암이 발병해 퇴직한 A씨는 SG 사태로 퇴직금에 암보험금까지 전부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억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억원의 빚만 남은 이들이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수임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법률적인 조력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수임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생계를 장담할 수 없게 된 A씨를 보며 ‘아직 50대 초반인데 감당 가능한 정도로는 채무를 조정해줘야 재기할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 사람들은 라덕연 일당을 구속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죽지 않고 회생해서 정상적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신용거래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SG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CFD로 피해 입은 투자자들을 소송 의뢰인으로 모집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신용융자까지 일으켜 원금 손실은 물론, 빚까지 지게 된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증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두고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첫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후의 신용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정 변호사는 이효주·남서연·양정근 세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이번 소송에 투입시켰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 명의로 어떤 계좌가 개설됐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다. 자기도 모르는 채무를 지게 된 것인데, 과연 증권사 과실이 전혀 없을까 의구심이 든다. 초기 단계 고지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처럼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용융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본인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롭게 요구돼야 한다. SG 사태 이후에야 절차를 추가한 증권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권사도 결국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아닌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0%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소송 궁극적 목적은 자본시장 제도적 개선 이끌고파”


정 변호사는 “사실 좋은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피해액은 큰데 경제적 구제는 전혀 안 되는 폰지·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들을 다루면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망가지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최소한의 한이라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약간의 사명감으로 시작한 것이 이번 소송 수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승소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소송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선진화가 이뤄져야 자본시장이 보다 성숙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SG 사태는 사실 주범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문제다. 시세조종하기 좋게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비대면 거래가 이렇게 쉽게 돼있는 구조라면 라덕연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거대 금융기관에서 자기들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증권사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송”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다. 많은 공부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며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로펌은 원래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거래가 조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한다”며 “구제받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 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사고 전 예방을 위해서 법률적 도움을 얻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로펌이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현재 증권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소장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초 증권사 상대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1차 소송에 나서는 이들은 10명이며, 피해액은 300억원에 이릅니다.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입니다.


수술실 CCTV 9월부터 설치 의무화

· 주요 개정 내용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은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 이나, 법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수술

▶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도전문의 판단)

▶ 수술직전 촬영의 기술적 어려움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원칙적으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나, 환자나 보호자는 CCTV 촬영을 요청할 때 녹음 기능 사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적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열람이나 사본 제공이 금지되나,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이 관계 기관에 요청한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법(제21조 제2항)은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기록 열람이나 사본 내주는 것을 원칙상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등 18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환자 수술기록을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은 관계기관의 '요청'을 예외 사유 -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공문 등 - 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 금지의 예외사항과 그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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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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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Q&A 
'비밀침해죄' 해당 될까요? "


· 남자친구 휴대폰 비밀번호 몰래 입력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몰래 뒤진 사실을 문제 삼아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 비밀침해죄란? (형법 제316조)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 중 하나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합니다.


· 남자친구가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어도 무단열람은 범죄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에서 道德(도덕)’으로 (1)

-()道德(도덕)


‘도덕’, ‘바른 생활’, ‘윤리’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이름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는 과목의 이름이다. 교과목 명칭으로 사용될 정도로 ‘도덕’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도덕’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풀이되는 ‘도덕’이라는 단어 자체는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에서 영어 단어 'Moral'을 한자어 '도덕(道德)'으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졌다.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이란 단어는 노자나 공자, 맹자의 도(道)와 덕(德)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서양의 단어인 'Moral'에 두고 있다. 'Moral'의 명사형 ‘Morality’를 영영사전에서는 ‘beliefs about what is right behavior and what is wrong behavior: 무엇이 옳은 행동이며 나쁜 행동인지에 대한 믿음들’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문화권의 전통사회에서 ‘道德(도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의 품성과 감화력, 문필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 단어인 ‘도덕문장(道德文章)’이 있다. 비록 지금 사용되는 ‘도덕’이 서구의 용어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이 단어에 대한 풀이는 전통사회에서 사용되던 ‘도덕문장’의 도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道(도)’와 ‘德(덕)’의 의미를 살펴보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이 단어에 대한 풀이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려 한다.

 

道(도)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인다. 辶(쉬엄쉬엄 갈 착)과 首(머리 수)가 결합된 형태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나 ‘길’을 찾거나 만들어 사람을 인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길’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던 道(도)자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움직임의 과정 중에 있다’는 한자문화권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物]과 그것들의 활동[事, 爲]에는 생겨나거나 시작되는 출발점과 없어지거나 끝나는 종착점 있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종착점에 도달하는 길을 걷는 과정은 존재[物]의 생성, 성장, 소멸과 활동[事, 爲]의 시작, 진행, 종결의 과정으로 확장된다. 이런 확장의 종착점은 ‘道(도)’를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길’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양상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위상을 끌어 올린다. 개념화된 道(도)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뉜다. 물리적 세계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연의 길[天道]가 되고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사람의 길[人道]가 된다. 자연의 길은 사계절의 순환, 천체의 운행, 식물의 성장 등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이고 인간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초월적 의지의 작용이다. 인간의 길은 부모-자식, 군주-신하, 스승-제자, 남편-아내,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부여된 역할에 따른 행위의 규범이다. 자연의 길은 관찰과 앎의 영역이며 순응과 이용의 영역이다. 반면 인간의 길은 학습과 앎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확장 및 정비,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다.

 

‘道德(도덕)’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 중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는 부분은 개념화된 ‘道(도)’의 영역 중 사람의 길[人道]에 해당되는 측면을 비교적 잘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링크 : https://dosimseowon.imweb.me/35/?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432251&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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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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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
ㆍ사조산업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ㆍ 2022.10.07. 헤비 악플러 38명 294건 고소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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