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부동산 뉴스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매주 화목 오전에 '부동산 소식' 핵심을 전달해 드려요.
두부의 두 번째 레터는 2021년 달라질 '양도세와 종부세'를 담았습니다.

* 두부는 큰 맥락만 짚습니다. 디테일한 수치와 적용규제 등은 링크 기사로 확인해 주세요!
💬  종부세 오르고 양도세도 오르고

내집이 있다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데, 올해부터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것이 종부세와 양도세다. 즉, '진짜 사는(live)' 집 1개만 남기고, 투자로 산 집들은 어서 팔아라~'를 독촉하기 위해 세율을 높였다.
 
👉 9억원 초과하는 집이 있나요? (종부세)

집이 있는 자에게 2개의 세금을 거둘 것이니, 
이름하여 재산세와 종부세(aka. 종합부동산세)이니라~~~ 
단, 재산세는 무조건 내야하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초과부터 매기겠노라! 
(1년 1회 납부)

집이 1개이거나, 비인기지역 2개 이하라면
우선 안심이다. 기존보다 약 0.1% 정도만 올랐다. 

집이 3개 이상이거나, 인기지역 2개 이상일 때
기존보다 종부세율이 약 2배나 뛴다. 왜냐면, 진짜 살 집 아니면 세금 왕창 매겨서 빨리 팔도록 하겠다는 것.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소 1.2%~최대 6%까지 오른다. 
*인기지역>조정대상지역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 9억이라 해서 딱 9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빼고 곱하기해서 나온 금액이다.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집이 한개다: [공시가-9억(공제액)]x95%(공정시장가액비율)
집이 여러개다: [공시가합계-6억]x95%


👉 번 만큼 더 내세요! (양도세)

10억에 산 집을 12억에 팔았나요? 2억이 꽁으로 생겼군요! 
그럼 여기에 양도세(aka. 양도소득세)를 매길게요. 
종부세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거주목적 vs. 투기목적의 기준을 2년으로 한다. 1~2년만 살고 집을 팔면 겁나 높은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 2021년 6월부터 얼마나 오르냐면
1년도 안 살고 팔면 70%, 2년 간당간당 살았다면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근데 인기지역에서 2~3개 집을 갖고 있다 팔면, 아무리 2년 이상 살았다해도 기존보다 약 10%씩 더 내야한다. 최소 36%에서 최대 75%다. 


😫 집 많이 갖고 있음 종부세 많이 걷을거야! 부담되면 6월 이전에 얼른 팔든가. 안 그럼 양도세도 올라간다~ 라는 목적의식 뚜렷한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을 막고 공급이 돌게 해서 전세난과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것. 그러나 '더더 집을 사는 건 막겠지만, 양도세가 워낙 높으니 차라리 종부세 내면서 버티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점점 불어나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인기가 많아 여기저기서 몰리니, 집값 잡겠다고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곳이다. 

부동산에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서울 집값을 막으면 그 옆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이다. 여기 누르면 저기가 뽈록, 저기 누르면 여기가 뽈록해질 때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가 풀렸다가 한다. 


2020년에만 4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조정지역이 111곳으로 늘어났다. 차라리 전국을 모두 지정하라는 비아냥, 규제지역 찍을 때마다 투기꾼에게 다음 투자지역 찍어주는 꼴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춘배씨'의 글 中]


☝ 이사할 때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것

1. 적어도 2~3군데 업체 견적 비교하기
귀찮다고 한군데 전화하고 바로 예약하지 말자. 포장이사만 검색해도 수많은 사이트가 쏟아지니, 리뷰 등이 활발한 곳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받아본다.

2. 이사 당일 갑작스런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xx도 있다. 
현장에서 식비나 수고비를 요구한다든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싸다면 일말의 의심은 해봐야 한다.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고 추가비용 없다는 확답을 문자 등으로 받아둔다.

3. 뭔가 애매모호하면 무료 방문견적 서비스를 
대충 집 크기와 짐을 얘기해도 가늠이 잘 안된다면, 직접 와서 견적 해주는 곳이 있다. 이때 파손과 분실 및 도난 등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화물운송협회 등에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대부분 홈피에 노출되어 있다. 

[출처: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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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알써: 제도도 알아야 써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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