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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 구직자 1인당 월 50만원
-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코로나 채용 쇼크... 기업 43% '하반기 채용 미정'
- 코로나 19 비상, 엔씨·NHN도 재택근무로 재전환

[한눈에] 다시 시작된 재택근무, 기업의 운영 방안은?
   2020년 9월 4일 정부는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단계 조치로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민간기업들 또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요즘,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재택근무 운영이 어려우시다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회사 내부에서는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침을 어기는 직원은 징계 조치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징계를 할 때에는 양정(징계 수위)이 과다하지 않도록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다른 직원이나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언론·컨설팅사· 노무법인·고용노동부 등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재택근무 시에 HR부서에서 꼭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내용을 모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칼럼] 인간중심경영의 시작, 마음챙김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직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미 '마음챙김'을 조직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HR블래틴에서는 [무진어소시에이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기초를 잡고 있다면 걱정 끝!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범죄이기도 하며, 인건비 산정 등에서 중요하게 평가 되어 매년 인사담당자 사이에서의 단골 주제입니다. 헷갈리는 최저임금, 이번 기회에 기초를 다져 놓는다면 매년 헷갈리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더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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