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눈에] 2021년 근로감독, 이렇게 시행됩니다!
       '근로감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나요? '근로감독'이란 용어를 마주쳤을 때 감사, 수사와 같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은 있지도 않은 죄를 이 잡듯이 뒤지고 꼬투리를 잡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때 게임회사 등에서 기일 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근무 체제를 뜻하는 '크런치 모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 등 밤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는 게임, IT회사를 비꼬아 지칭하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잦은 야근과 밤샘,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20대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특별 근로감독이 이뤄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표되는 크런치 모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에 근로감독관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NC소프트에서는 초과근로자의 사무실 출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 등 최근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겠지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 번을 상대해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2021년의 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노동관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앞으로 근로감독관을 맞이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알아보고, 근로감독 집무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50~299인 사업장은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사업을 정부가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지원금 사업을 운영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정착 노력을 해 온 사업장도, 올해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열심히 이행한 사업장도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제출한 사표, 철회 가능할까?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직서를 통해 사용자에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쓰기 전, 제출하기 전에 수십번의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굳게 마음 먹은 고민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다양한 문제 등으로 결심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제출한 사표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또, 사용자는 사표를 철회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 표현에도 퇴사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8만명이 감소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자는 110.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업률도 4.0%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 감소폭은 비교적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책 발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많이 취업한 직무를 선정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검수 및 산업안전분야 교수진 등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등 침체 때는 임금체불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원 되기를 일찍부터 단념하는 임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직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워라밸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임원이 되어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는 사례가 보이는 것도 이유로 지목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해고"라니… 근로기준법 개정해 막는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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