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
"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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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 처리 촉구
'개헌안 지지' 6158명 서명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에게 전달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연대체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연대체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대통령 개헌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연대체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은 제38조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헌동동은 이날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로 집계됐고, 대통령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동동은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개헌 때 동물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외면받았다"며 "동물은 권리주체다.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헌법에 동물권을 신설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국화 PNR 공동대표는 "그동안 무수한 동물학대현장을 봐왔다. 특히 무법천지라 할 수 있는 개농장을 보고 이렇게 가혹한 학대를 생물에게 저지를 수 있는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봤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헌법에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속히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대한민국에는 윤리적이지 않은 공장식 축산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동물에게도 인도주의적 개입이 절실하다"면서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복지농장이 필요하고, 살처분된 많은 생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을 위해 국회는 응답해달라"고 말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면서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꼭 동물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는 "유기동물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동물보호에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국가는 동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동동'은 이날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하는 국민 6158명의 서명을 심상정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헌동동에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경우 헌법이나 민법에 동물권을 포함시킨 나라들이 다수 있다.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

또 2002년 6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에는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인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감금틀을 철폐했다.

뉴질랜드는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하는 등 동물보호 법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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