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ㅣ중대재해법ㅣ징계권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월 11일. 월 - 검색 키워드 : 위안부 피해자, 한일관계, 중대재해법, 친권자, 징계권, 기부채납금, 공공기여금, 현대차, 애플, 김병욱, 쿠팡, 은행, CJ, 네이버
배운 변태, 님 미스터동은 IT 유튜버 ‘잇섭’의 말하기 방식에서 다른 유튜버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IT전문가이니깐, 새로운 전자기기의 스펙을 전문 용어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잇섭의 설명엔 특이한 점이 있죠.
‘내’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죠.
실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요. 당장 얻을 이익을 짚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 설명을 해보죠.
‘내일 서울의 날씨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최고 기온은 2도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집니다. 코트보다 패딩이 좋겠습니다.’
님, 말을 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닌, 상대방에 당장 이익이 될 수 있게 전하는 것이죠. [바로잡습니다]
지난 뉴스레터(금)에서 코로나 사태로, '2019년' 관광업 피해액이 약 14조원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때 피해액 기준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바로잡습니다. [▶4min 13sec]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지 약 7년만이었죠.
언뜻 당연해 보이는 판결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요. 피해자는 아직도 생존해 있죠. 이에, 곧바로 판결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님과 얘기를 해볼 겁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뉴스는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자축하기엔, 배운 변태 님이 아니죠.
무엇이 쟁점이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알아보죠.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1억원씩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냅니다.
*현재는 7명이 사망했고, 5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사건 송달을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깐, 조정 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에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하죠.
2016년 1월. 법원은 피고_일본 정부없이 재판을 진행했죠.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원은 “(일본 정부는) 역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와 갓 성년이 된 피해자는 하루에만 수십 차례 일본 군인들의 성적 행위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깐,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님.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한국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일본 정부가 따라야 할까요.
왠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죠.
중국 법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꼭 배상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깐,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따라, 배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달라지니깐요.
국제 사회의 원칙은 이겁니다.
‘어떤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주권 면제_state immunity’ 또는 ‘국가 면제’라고 합니다.
A국가와 B국가의 주권은 비교할 수 없기에, 한 나라의 재판부가 상대방 나라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내정간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권 면제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을 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탈리아인이 독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바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이윽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의 손을 들어주죠. 주권 면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단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권 면제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주권 면제는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제 관습이죠.
그러니깐, 웃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법은 아니지만, 관습이잖아요.
인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지 않듯이 주권 면제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권 면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왜냐면, 중대한 인권 침해 요소는 주권 면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원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주권 면제’를 주장하죠.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참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8일에 있었던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은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재판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문제는 해결됐고요.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면서 모두 청산했다고 주장하죠.
스가 일본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죠.
*외무성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일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겁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배상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범기업 재산을 압류하려고 강제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출 보복을 감행했죠.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일본 정부를 압박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죠.
그런데요.
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나온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상대죠.
지금으로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면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죠.
당장 생각나는 것은요.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인데요.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국가 대사관과 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일본의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 강제집행에도 수출 보복을 하는 등 강력 반발했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욱 크게 반발할 게 뻔하죠.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참 난감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러니,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법 농단 트라우마를 겪는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죠.
결국,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한일 두 나라가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새롭게 풀어야 하는 숙제가 생겼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min 26sec] 1. 친권자 '징계권' 삭제
지난 8일.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친권자 징계권이 사라졌습니다. 국회는 민법 제915조에 있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죠.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부모 10명 중 4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님. 그렇다고 ‘체벌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거죠.
2. 기부채납금, 앞으로 나눈다
2014년. 현대차가 새 사옥을 짓는다고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샀습니다. 이때, 현대차 사옥을 짓기 위해서요. 용도변경을 합니다.
이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서울시’에 쓰자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개발된 자치구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내게 되는 1조 7,500억원의 기부채납금*은 강남구에 쓰이게 됩니다.
|알쓸신잡 미동| 체납과 채납은 다릅니다.
세금을 못내는 것은 ‘체납’입니다. 여기서 ‘체’는 막히다, 유통되지 않다는 뜻을 가지죠.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채’는 채취하다, 수집한다는 뜻이죠. 3. 현대차와 애플의 전기차 혁명
지난 8일. 현대차 주가는 약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애플과 함께 전기차 생산에 협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애플은 2014년부터 애플카_전기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생산 설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현대차와 협업하면, 단숨에 전기차 생산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애플이 현대차와 손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현대차는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위인데요. 테슬라와 르노-닛산-미쓰비시 등에 밀리고 있죠.
하지만 애플은 현대차와 협업을 하게 되면요. 현대차 로고를 제거하는 등을 요구할 수 있죠. 이러면 마치, 현대차가 애플의 하청업체처럼 되죠.
4. 김병욱 탈당 ‘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다른 의원실 인턴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죠.
5. 쿠팡, 미국에서 상장할 듯
올해 2분기. 쿠팡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합니다. 기업가치는 약 32조원 7,6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쿠팡의 공식적 의견은 아닙니다. 6. 중대재해법 통과, 경영계 vs 노동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입니다.
경영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과도한 형량이라고 비판했죠.
특히, 정부의 안전관리 지원이 아닌, 처벌에만 중점을 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요.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죠.
7. 현직 경찰이 금은방털이
현직 경찰관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잡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범행 이후, 잡힐 때까지 태연하게 파출소에서 근무했죠.
8. 은행원 설명 녹음한다
올해 3월부터 은행원이 상담할 때, 녹음을 하게 됩니다.
언뜻, 은행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인데요. 따지고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 CJ와 네이버 혈맹의 첫 결실은 ‘티빙’
지난해. CJ와 네이버는 6,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했는데요. 혈맹을 맺은 거죠.
첫 번째 상생의 작품이 ‘티빙’입니다. 4,900원인 네이버 멤버십에 결제하면요. OTT서비스인 ‘티빙’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쿠팡에 월 2,900원만 내면요. 배송비 무료에다가,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미스터동은 수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언제나 님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이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 미스터동은 님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후원 구독자가 돼 주세요. - 이 뉴스레터는 아래의후원 구독자가 있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미스터동과 함께 걸어가는 구독자| 오남호. 신연규. 박영숙. 장재훈. 김진우. 이상준. 유예리. 한동예. 정용재. 수지. 떫은떨아니의베프. 정유주. 김한슬. 박태선. 우정윤. |미스터동 후원에 또다시 동참하신 구독자| 김다정. 오창우. 정필문. 이나은. 정지은. 장지영. |미스터동의 새로운 후원 구독자| 양지영. 김현주. 안영달. 떫은떫아니의여친. 내일의 혁신에 감사합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단, 캡쳐 및 메일 자체의 공유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