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올해 기준 연간 소득이 2013만원(소득공제 후 1186만원) 이상이면 상환 대상자가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폐업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는다. 실직자나 육아휴직자처럼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는다. 폐업한 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없을 때는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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