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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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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입력 2018-06-20 15:53 | 수정 2018-06-20 15:58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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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되고 배기량 1천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도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건보료를 낮추면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도 대폭 강화돼 연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거나 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여가 7천810만 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 이외에 임대나 이자 등의 소득이 연 3천4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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