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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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19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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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인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우선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 상품특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잘 알아봐야 한다. 금융회사는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데 인터넷으로 가입 시엔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의 수수료와 수익률 공시정보는 각 금융회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시기를 예로 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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