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인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우선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 상품특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잘 알아봐야 한다. 금융회사는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데 인터넷으로 가입 시엔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의 수수료와 수익률 공시정보는 각 금융회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시기를 예로 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