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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암호화폐+게임' 제재하나…7일 결과 '촉각'


등급분류 회의서 다룰 듯…암호화폐 게임 가이드라인 예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암호화폐를 도입한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을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숙고하고 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사행심 조장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게임위 판단은 향후 유사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려질 사후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등급분류 회의에는 '유나의 옷장'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23일 회의에 이어 안건 상정을 거듭 보류한 것. 7일 예정된 등급분류 회의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나의 옷장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패션 소재 모바일 게임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플레이 및 이벤트 보상으로 픽시코인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픽시코인은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로 최근 국내 한 거래소에도 상장되기도 했다. 게임 플레이를 획득한 픽시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임위는 기본적으로 게임 콘텐츠 또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행심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호화폐가 게임 내 화폐로 도입됐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는 게 적합한지는 판단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한 내부 검토에도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게임위 판단은 향후 유사 게임들의 향방을 결정할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한빛소프트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암호화폐를 연동한 게임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암호화폐 기반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거나 속속 개발 중인 상황이다.

제재가 가해진다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는 것처럼 환전성이 있는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게임물 역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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