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7∼8월에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는 총 1638건으로, 전체(8111건)의 20.2%를 차지했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철에 휴양∙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여행 중 관광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납득할만한 증빙자료 없이 보상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의 경우 홈페이지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여행 업체의 경우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급∙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은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후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