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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리콜 1404건…식품·의약품 줄고, 자동차·축산물 증가

입력 : 2018-09-19 08:51:22 수정 : 2018-09-19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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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식품과 의약품 등에서 리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2014년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식약처가 대규모 리콜명령(총 561건)을 내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7%를 차지했다.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이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세정제, 코팅제 등)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587건으로 전년(625건)보다 약 6% 감소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2016년 64건)대비 53건이 감소한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도 전년도부터 점차 감소하여 작년에는 2016년(336건)보다 약 32% 감소한 228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2014년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을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100건으로 전년(170건)보다 약 41% 감소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287건으로 전년(242건)보다 약 19% 늘어났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97건으로 전년(55건)보다 약 7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위해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대폭 개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는 등 소비자 주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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