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정부 상대 “미세먼지 손해배상” 첫 재판···중국은 제외, 증인은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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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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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서울 마포대로 모습. 이준헌 기자

매년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중국 정부는 사실상 재판에 응하지 않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만 재판이 진행됐다. 소송 청구인 측은 화가와 주부 등 미세먼지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1명이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한국·중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회 변론을 진행했다. 양국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과 관리 책임 등을 묻는 첫 재판이다. 앞서 지난 5월 준비기일을 한차례 진행한 뒤 이날 본 재판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중국정부가 소송 청구에 답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과 중국 사이 조약에 따라 중국정부에 송달서류를 보냈는데 돌아온 것이 없다”며 “송달됐는지 여부나 송달불능 사유를 알 수 없는 현 상태로는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정부에 서류 송달을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원고 측은 한국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원고 측 배영근 변호사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들이 각자 대책을 강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미세먼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봄과 가을, 겨울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판단까지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등을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배 변호사는 설명했다.

피고 측은 한국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 측 대리인은 “예전부터 미세먼지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원고가 주장한 법적책임은 국가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세먼지가 낀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 이준헌 기자

재판부는 한국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등을 분명히 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를 언제부터 측정해왔는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원고 측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완화되거나 나아진 것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배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임옥상 화가, 주부 ㄱ씨를 증인신청했다. 배 변호사는 임 화가와 ㄱ씨에 대해 각각 “야외 작품활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중이염으로 계속 수술하고 치료 받는 자녀가 있다”며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징성이 있다고 해도 화가나 환경단체 대표를 굳이 신문해야하나”라며 향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대기환경공학 전문가와 경유차 관련한 교통정책 전문가, 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의학전문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 측은 신청할 증인 등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7일 진행할 두번째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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