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회사도,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통째로 바뀌었고, 근무 환경 또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엄청난 대격변을 겪었습니다. 아마 2020년은 큰 변화를 겪은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 인사고과를 산정해 승진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승진시즌이 끝난 곳도 있고,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곳도 있을 테지만, 직장인으로서 승진과 연봉은 직장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만큼은 인사과 직원들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원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를 산정할까요? 또, 승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승진제도가 직장인, 그리고 인사과에 미치는 영향, 아래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칼럼] 사람들은 나와의 소통을 즐길까?
   소통(疎通)이란 사방이 트여서 잘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하고, 끊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리더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내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소통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나와의 소통을 꺼리고 있지는 않나요? 소통은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나는 어떤 유형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정책]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코로나19로 사회도, 경제도, 일자리도 모두 얼어붙은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 꽁꽁 언 경제와 일자리를 녹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꽁꽁 얼어버린 경제와 일자리를 녹이기 위한 작은 불씨를 지필 정책으로 정보기술·IT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올해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더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2021년 수혜대상 맞춤형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 정책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의 재취업 지원 등 크게 3가지 꼭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48개 주력산업에 2,942억원 투자… '지역균형 뉴딜'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주력산업을 총 48개로 개편하고, 총 2,942억원의 투자계획을 통해 각 추진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채용이 확산되면서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AI 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을 준비해야할 지 몰라서'를 꼽았으며, 언택트 채용을 위해 대비하는 부분은 '모의 AI면접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일·생활 균형지수' 조사 결과 초과노동 시간이 1.1시간 감소하고, 휴가일수가 0.7일 증가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8.8점),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3.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지수는 50.5점으로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내부고발자 '내근→현장' 전보는 '불이익 조치' 해당 👨‍⚖️
건축사사무소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내근 근로자들을 현장근무로 전보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대립과 전보 후 업무 미부여 등이 근로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인사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전보가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알립니다 
     12월 24일자 '[한눈에] '21년 HR 관련 정부사업 총정리!'의 내용 중, ②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이며, 아직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제의 정식 시행일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실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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