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계란이 불안하다...살충제 성분 잇따라 검출

윤희일 선임기자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검출돼 추석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세종시와 강원도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피프로닐 대사물질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유통 중지 및 회수·계기 조치가 취해졌다.

세종시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각표시(VVLRH4). 이 계란의 유통기한은 10월 1일이다. 이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등에 반품하면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종시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난각표시(VVLRH4). 이 계란의 유통기한은 10월 1일이다. 이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등에 반품하면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피프로닐 설폰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킨 피프로닐이 닭의 몸에 들어가 만들어진 2차 대사물질이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의 성분으로 닭에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간장·신장 등의 장기 손상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르포닐 설폰도 기본적으로 피프로닐과 같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세종시의 한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0.02㎎/㎏)의 3배에 이르는 0.06㎎/㎏의 피프로닐 대사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17일 식약처가 발표했다.

이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당국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농장이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시킨 계란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강원도 철원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난각표시(PLN4Q4). 이 계란의 유통기한은 10월 5일이다. 이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등에 반품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원도 철원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난각표시(PLN4Q4). 이 계란의 유통기한은 10월 5일이다. 이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등에 반품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2배 초과한 0.04㎎/㎏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당국은 이 농장이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시킨 계란에 대해서도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세종과 철원의 계란은 유통 단계에 있는 계란에 대한 검사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종시민 김모씨(52)는 “부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생산된 계란도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아직은 계란을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 나주의 한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도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0.07㎎/㎏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1월에는 전남 해남의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무려 6배나 초과한 0.12㎎/㎏의 피프로닐 설폰이 나왔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살충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는 피프로닐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양계장 등에 이미 뿌려진 살충제 성분이 먹이통 등을 통해 닭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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