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나왔던 보도들 중에서 해군이 2020년도에 새로 보유하게 된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우리 군은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 개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군에서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보통 천안함이라는 이름은 천안, 천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 도시거든요. 지금 기존에 해군의 함명 제정 원칙을 놓고 보면 광역시나 광역 지자체는 좀 대형, 호위함에 붙여 왔고, 지금 대구함이나 강원함, 서울함처럼요. 그리고 중소 도시는 주로 1,000~2,000t 사이의 초계함에 붙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독립운동가라든가 아니면 제2연평해전 희생자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의 이름 붙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런데 신형 호 2020년도에 새로 취역할 신형 호위함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2,000t 이상이고, 이상이면 호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군이 기존의 함명 원칙하고 이런 부분, 함명 원칙하고 함명을 제정하는 데도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이미 검토가 다 된 건가요? A.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군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군 관계자) 호위함에는 광역시·도 그리고 중소 도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계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FFG급은 호위함하고 초계함, 도태되는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함명 제정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Q. 그러면 함명이 확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관계자) 함명이 확정되는 시기는 진수식 수개월 전에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부는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경기도가 지난 2월 말 자체 예산을 사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1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