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최근 독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임원들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형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백종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정리해드립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마련한 체력단련 이벤트가 괴롭힘 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를 곽영준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노무사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