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8
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최근 독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임원들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형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백종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정리해드립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마련한 체력단련 이벤트가 괴롭힘 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를 곽영준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노무사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현 편집국 경제부 차장/좋은일터연구소장
1. 노동법률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치 못믿겠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한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에서의 조사 및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 등)가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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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R라운지
 회사 체력단련 이벤트!
"같이 운동하자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어느날 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지원한다는 이벤트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무려 개인별로 3년분에 달하는 프리미엄 헬스장 이용료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금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공고가 내려온 직후, 회사에는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 팀이 생겼습니다. 그중 A와 B는 총 6명으로 구성된 '헬서팀' 소속이었고, B는 헬서팀의 팀장이었습니다.
| 곽영준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공인노무사
3. 정책
尹 "노동개혁" 선언에도 반응없는 노동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혁 발언에 노동계는 이렇다할 비판성명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영계에서도 특별한 지지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백승현 기자
4. 판례
상급자 책임 추궁에 거짓말로 부하에 책임전가… 명예훼손일까
2015년 3월부터 모 직업훈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7월 선임 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장애인 C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 받았다. A씨는 가해자의 모친을 불러 추행 사실이 적힌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후 B씨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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