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전쟁 중...평화협정만이 해법”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정성남 기자]북한의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후 휴전선에 대남비방 스피커 설치, 나아가 대남비방 전단 1,200만 장 살포준비 완료 등 대남 강경자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한마디로 잠복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잠복이며 언제 어떤 식으로 돌발상황이 될 것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에 이런 북의 행동을 두고 우리 언론들이나 대북 전문가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까지 비판일색이며, 애초부터 호전적인 북이 그 성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다수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판문점과 평양은 물론 백두산까지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오르며 곧 한반도는 완벽한 데탕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이 이렇게 변했는지 속시원히 설명한 언론이 없다. 또 왜 북한이 갑자기, 그것도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빌미삼아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학자도 없다.

다만 북의 이런 행위를 '전술' 특히 '벼랑끝 전술'로 분석(?)하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북미간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 표피적 해설만 있다.

이에 인터넷언론인연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엄혹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며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자이자 정책 실무자이기도 한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땅 한반도가 현재도 전쟁 중에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휴전협정위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다.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정의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다음날(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장애, 성별 등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평등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인권위 위원회가 입법 시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관련 법 제정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 이 시안을 참조해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의미다.

반면 차별금지법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도 나온다.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될까?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한국인 유일의 단독 방북 취재>
  • 진천규 지음 
  • 타커스 
  • 2018년 7월 30일 출간 

영상으로 먼저 보는 책 소개 : 

밑줄 친 문장 : 어린 시절에 받은 반공 교육이 어찌나 철저했던지, 기자인 내가 북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무심코 내 생각과 말을 스스로 검열하곤 했다. 이 사실이 큰 충격이었고, 이때부터 나는 평양 상주 특파원기 되겠다는 꿈을 갖기 시작했다. 누군가에 의해 한정된 정보 혹은 왜곡된 정보만 주입받아온 결과가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그것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지음 
  • 창비 
  • 2019년 7월 17일 출간 

밑줄 친 문장 :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을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우리 동네 온라인 공연으로 작은 즐거움을 누려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려되는 요즘, 우리 동네 공연장에서 준비한 온라인 공연을 소개합니다. 
<그랜드 오페라 갈라쇼> 
-생중계 : 7월 2일(목) 19시 30분 
-다시보기 : 7월 10일(금)까지 
-관람방법 : 네이버TV ‘강동문화재단’ https://tv.naver.com/gdfac 

오페라 콘체르탄테 <세빌리아의 이발사> 
-생중계 : 7월 4일(토) 17시 
-다시보기 : 7월 12일(일)까지 
-관람방법 : 네이버TV ‘강동문화재단’ https://tv.naver.com/gdfac 

오페라 콘체르탄테 <나비부인> 
-생중계 : 7월 11일(토) 17시 
-다시보기 : 7월 19일(일)까지 
-관람방법 : 네이버TV ‘강동문화재단’ https://tv.naver.com/gdfac
레거시 콘서트 7: 리사운드 베토벤 250 
-생중계 : 7월 8일(수) 20시 

기자회견문
<임차상인과 상생하는 재건축을 실시하고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을 중단하라>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상인들은 동서울터미널에서 편의점, 식당, 이발소, 화장품, 잡화점 등의 상가를 운영하며 살아온 임차상인들입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0년동안 동서울터미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터미널이 착공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터미널 완공당시 상권이 전혀 없었으며,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기피하는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영업환경 속에서 임차상인들은 하루에 열시간, 열두시간을 일하며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함이 상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익 활동이라 생각하고,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터미널 개장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하루 수만 명의 이용객이 터미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상가는 저희 25개 상가의 상인과 가족, 직원까지 수백명의 삶을 책임지는 생계터전이자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20191025일 임대인인 한진중공업이 사전 예고도 없이 보낸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불가라는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한순간에 삶터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어디 호소할 길도 없이 강제집행까지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인 저희들은 매년 임대인인 한진중공업과 임대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은 재건축 이후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진중공업의 지시에 따라 수천에서 억 단위의 비용으로 각자의 매장을 자비로 리모델링 및 대수선하고 몇몇 상인은 신규 입점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리모델링 이후 계속 영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 지금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상인을 강제집행으로 쫓아내겠다는 지금 분쟁의 시작은 201811, 내년에 영업하려면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오라는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의 명령이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에 상인들은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정에서 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이 지정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어떠한 내용의 서류인지 설명을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 직원이 도장을 받아 계약서에 날인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본적이 없는 임차상인 법률대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한진중공업이 원하는 대로 강제집행 등을 합의하는 조항을 담은 화해조서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변호사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법률 수임료를 받았고 임차상인 법률대리라고는 하지만 단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 화해조서 판결문을 받고도 본인 사무실에만 보관한채 임차상인에게 단 한번의 연락도 하지 않아 상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건축시 계약을 종료하며 이에 저항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하는 화해조서를 본인들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알게 된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해조서 무효를 주장하는 준재심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창호 판사는 임차상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임차상인에게 화해조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행태를 지적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참고하지 않으면서 무효를 주장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집행 개시 결정도 판결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가 더 필요한지 저희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진중공업은 77일 이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준재심 청구 가 기각된 618일부터 오늘까지 15일동안 상인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불침번을 서가며 상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생존터전을 지키고 싶은 바램 하나인 상인들은 벌써 수십일째 일상이 무너진채 강제집행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저희는 강제집행에 맞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의 공공성과 재건축과정에서 빚어질 갈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광진구청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임대인인 한진중공업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에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차상인들과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명도소송 등으로 상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고 함께 사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인 동서울터미널 상가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재건축이 아니라 상생하는 재건축을 통해 동서울 터미널이 더욱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73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 중단요구와 임차상인과 상생하는 재건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