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직원의 겸업규정
혜움CARE▶︎11월 그룹컨설팅 안내
직원의 겸업,
금지할 수 있을까?
요즘 N잡 하시는 분들 참 많죠?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등 주변에서도 N잡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겸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걸까요?
📌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어요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겸업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또는 해고 조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겸업금지 조항을 마련해 두세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겸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미리 마련하고, 겸업을 원할 시 회사의 승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아래의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 근로시간 내 겸업 금지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근로에 영향을 주는 겸업 금지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겸업금지 규칙이 없더라도 동종업계 이중 취업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도 겸업을 할 수 있을까?
법인의 대표이사도 회사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N잡러의 수가 약 5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N잡을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그룹컨설팅 안내
  • 11월 16일에 진행하는 자금 확보 전략 컨설팅은 온/오프라인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보다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오프라인 참석을 추천드립니다.
  •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한 혜움 네트워킹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다양한 그룹컨설팅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듣고 싶은 컨설팅을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혜움 네트워킹 채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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