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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경영권 분쟁] "개미들이 뭉쳤다" 젬백스링크 경영권 싸움 본격화
• 언론 보도|“주주총회 투표 끝나면 땡”···갈 길 먼 주주환경 개선
언론 보도
[경영권 분쟁] "개미들이 뭉쳤다" 젬백스링크 경영권 싸움 본격화

소액주주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젬백스링크의 상황입니다. 젬백스링크 최대주주는 젬백스엔카엘로 23.46%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대위라는 경영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주주 27명이 보유한 5.21%의 주식 공동보유 약정을 공시한 뒤, 보유지분을 6.49%로 늘렸습니다. 비대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식 공동보유 약정을 맺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주총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주주총회 투표 끝나면 땡”···갈 길 먼 주주환경 개선

동주의 바람이 ‘메기’ 역할을 했으나 여전히 국내 주주환경은 척박한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주총회 날짜 쏠림 현상’부터 ‘안건별 찬반 비율 비공시’까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개선돼야 할 지점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45곳(2021년 말 기준)이다. 코스닥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2456곳) 중 14.04%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85%는 안건별로 가결 여부만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큰 차이는 없다.


(중략)


투표부터 시작해 주총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상법은 주총 개최 장소를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한 지역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국가들이 전자주총이 가능하게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멈춰 있다”며 “전자주총은 주총을 시청하면서 의결권 행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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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대 학생의 처분을 다른 특정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반영될 수 없으나 심의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은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Contents
•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인문학 이야기|한자 어휘 산책

사람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 맺음의 근간이 되는 의미를 가진 글자: ()

-힘들고 괴롭거나 혹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피거나 돌보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우리말 단어 중에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들 중 어떤 단어는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게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한자인 줄도 모를 정도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친하다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한자 ‘()’을 뿌리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별도의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친하다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로 풀이되어 있다. ‘가깝게 사귀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이고 ‘정이 두텁다’는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 크다는 의미이다. 親(친)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말 ‘친(親)하다’의 의미와 비교해보자.

 

親(친)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인다. 親자는 立(립: 서다)과 木(목: 나무), 見(견: 보다)이 결합된 모양이지만, 처음 글자가 보이는 금문에서는 辛(신: 맵다)과 見이 결합된 형태의 글자였다. 辛은 갑골문에도 보인다. ‘죄인의 문신을 새기는 뾰족한 모양의 도구’, ‘죽어서 거꾸로 눕혀져 있는 사람’, ‘형틀에 묶여 처벌 받고 있는 죄인’ 등 몇 가지 풀이가 있다. 갑골문 글자의 풀이는 글자의 모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에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辛자의 이후 문헌 속의 용례를 보면 ‘맵다’, ‘고생하다’, ‘괴롭다’, ‘혹독하다’, ‘죄’, ‘허물’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갑골문 辛자에 대한 풀이도 후대의 용례에 보이는 의미에서 추론된 것일 것이다. 見의 갑골문에서의 글자 형태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후에 ‘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알다’, ‘살피다’, ‘돌보다’, ‘보살피다’ 등의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면 辛(신)과 見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親(친)자는 ‘힘들고 괴롭거나 혹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피거나 돌보다또는 그런 사람을 살피거나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괴롭거나 혹독한 처지에 있을 때 사람을 살피고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거나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부모이다. 그래서 親(친)자가 ‘부모’, ‘피붙이’, ‘가까운 사람’, ‘사랑하다’, ‘아끼다’, ‘가깝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는 ‘부모’ 또는 ‘어버이’이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을 베푼다. 비록 자식이 죄를 지어 처벌받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의미의 親(친)자를 포함하는 단어로는 친애(親愛), 모친(母親), 부친(父親), 친척(親戚), 친지(親知), 친구(親舊), 친절(親切), 친근(親近), 친밀(親密), 친숙(親熟) 등이 있다.

 

親(친)자의 원래 의미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우리말 ‘친하다는 어감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친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로 풀이되어 있다. ‘사귀다’를 다시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로 풀이하여 ‘사귀다’와 ‘친하다’ 두 단어는 서로를 풀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친하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거나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져서 정이 두터워지다’를 의미한다. 친하다 親(친)자의 원래 의미 중 ‘가깝다’만을 담아내면서 상태의 변화 즉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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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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