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8 I DKL 뉴스레터 11월호
📒 「목차」
1. 🌟 영입소식 🌟
2.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이예희 변호사)
3. 메타버스내 인공지능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등 법적 쟁점(손수정 파트너 변호사)
4. 11월 세미나 안내 
5. DKL 소식 - DKL 무료법률상담, 외부강의, 외부기고, 업무사례,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DKL 뉴스레터 11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 · 손수정 파트너 변호사의 영입소식 및 매니저 영입소식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메타버스내 인공지능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등 법적 쟁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영입소식 🌟

임주영 파트너 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벤처투자M&A팀에 임주영 변호사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임주영 변호사는 형사 사건 국선전담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별 파트너 변호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창업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법률 강의 및 전문가 멘토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스타트업의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관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투자, 상장까지 각 단계별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임주영 변호사의 영입으로 벤처투자 분야 뿐 아니라 일반 민사, 상사, 행정,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소송 분야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복잡해진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손수정 파트너 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콘텐츠IP팀에 손수정 변호사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다년간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행위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외 공정거래, 블록체인, 기업법무 분야의 다앙한 송무 및 자문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지적재산학과를 수료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다년간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실무 경력을 가진 손수정 변호사의 영입으로 콘텐츠IP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슬기 송무지원 매니저

DKL은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비서 및 송무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박슬기 매니저를 송무지원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박슬기 매니저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7년간, 법무법인(유) 한별에서 2년간 여러 전문 분야 파트너들의 비서 및 송무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송무지원 매니저로서 DKL 송무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양정원 자문지원 매니저

DKL은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비서 및 자문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양정원 매니저를 자문지원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양정원 매니저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여러 전문 분야 파트너들의 비서 및 자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고객 관리 및 자문 지원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지원 매니저로서 DKL 정기고문고객 및 연간자문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문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김진이 경영분석 매니저

DKL은 다년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관리회계,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해 온 김진이 매니저를 경영분석 매니저로 영입하였습니다.

김진이 매니저는 다양한 관리회계,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분석 매니저로서 경영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분석, 관리회계,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I  1.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조작기술인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학습한 후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특정 인물의 얼굴 등 다른 이미지를 합성함으로써 조작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동일한 매커니즘의 음성합성 기술을 의미하는 딥보이스(Deep Voice)’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은 기존의 이미지 합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미지 등 콘텐츠를 조작하여 합성하는 기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에 기반을 두어 콘텐츠를 조작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합성 기술과 그 작업 과정이나 결과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 권리 침해 양태 또한 단순한 과거의 합성 기술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I  2. 첨단조작기술의 작업 과정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콘텐츠 조작 과정은 추출(Extraction) – 학습(Training) – 변환(Conversion)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콘텐츠 조작을 위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딥페이크의 경우 각종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겠고, 딥보이스의 경우 노래나 음성이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추출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은 대상 콘텐츠와 조작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여 재구축하는 학습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학습이 완료되면 원본 콘텐츠를 새로운 콘텐츠로 변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학습은 딥러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 한가지로, 개발자가 입력하는 구조나 패턴에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와 규칙, 구조와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즉 개발자가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수행 과정을 스스로 익히며 결과물을 산출해내게 된다.

I  3.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

.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의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 콘텐츠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갖춘다면 인공지능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 및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및 추출 과정
수집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복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수정되는 경우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인물의 눈, , 입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복제한다면 해당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용된 부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되고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2) 학습과정에서의 복제
인공지능은 위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추출한 후에는 이를 복제 및 재복제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복제물이나 파생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에서 저작물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저작권법은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면책하고 있는바,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습 자체가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이용행위에 해당된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즉 딥러닝 학습과정이 일종의 서비스로서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면책될 수 없다.

3) 딥러닝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데이터 추출 및 학습과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고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하여 유사성을 갖춘 것으로서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변경된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사소한 개변에 불과한 경우라면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 또한 페이크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입 모양, 목소리, 억양 등까지 조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된 저작물 중 인물 부분이 해당 저작물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동일성을 훼손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와 독립적으로 저작권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을 조작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아직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유명 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때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 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카카오톡 대화 사용에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채 학습에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 바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조작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한 사진과 영상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 페이크 포르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물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딥보이스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도 가능하다.

. 그 밖의 권리침해 이슈

위와 같은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특정 또한 이슈가 된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이를 이용하는 자가 침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런 명령이나 입력 없이 스스로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I  4. 결어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이 영상 기술에 이용되어 영화 산업이나 교육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기타 범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진화 속도에 맞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이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관련 전문가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손수정 파트너 변호사 

. 메타버스내 인공지능활용의 증대
  
코로나상황으로 더욱 가속된 언택트시대는 경험과 자유라는 매력을 가진 메타버스세계로의 인류이동을 촉진시켰다. 막대한 자본이 메타버스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코로나 발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메타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역량이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계속 생겨날 것이고 향후 그 메타버스들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통해 콘텐츠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현실감, 몰입감을 높여주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접목되면 더욱 고도화된 실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메타버스상의 인공지능의 활용은 거의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메타버스상의 인공지능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등 법적 쟁점과 관련 법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메타버스의 법적 성격과 법적 관할

1. 메타버스의 법적 성격 - ‘게임인지, ‘플랫폼인지 여부

최근 메타버스 로블록스 서비스의 게임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가메타버스 자체는 게임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메타버스는 게임을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일 뿐이지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메타버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플랫폼인지 게임인지에 대한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환금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로블록스에서 이용자는 아바타를 만들어 직접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게임을 개발한 이용자는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 돈을 실제 달러 등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는 게임속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을 띠는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로블록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와 현금화서비스가 어렵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은 “(현금) 환전 시스템은 불법적인 요소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게임과 달리) 이용자 간 게임머니 거래가 아니라 이용자가 게임을 만든 개발자의 입장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생각건대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으로 보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할 여지가 남아 있고 판례가 해당 콘텐츠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안이 게임산업법상 게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게임산업법규정이 적용할 여지는 있다.
 
올해 하반기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도 게임 제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메타버스상의 게임서비스에 게임산업법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적 관할메타버스 약관규정의 적용

전세계 2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제페토등 메타버스를 사용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연 어느 나라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제페토의 경우 이용약관에서는법조항의 상충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페토 메타버스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 네이버 제트 주식회사와의 계약상 내용인 제페토 이용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대한민국의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된다.

Ⅲ. 메타버스내 인공지능 아티스트(가상인간) 공연관련 지적재산권 쟁점

1. 저작인접권문제

최근 실존 아티스트와 달리 리스크가 없는 AI아바타 뮤지션의 공연이 늘고 있다. 이러한 AI 아바타는 메타버스내에서 인간처럼 연주할 수 있고 이러한 연주는 녹음되어 디지털음원으로 발매된다. 현실세계에서는 뮤지션들이 공연무대에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64조에 의해 해당 뮤지션과 음반발매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메타버스내 AI아바타 뮤지션이 연주하거나 노래할 경우 AI에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연주와 노래를 녹음한 음반 발매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AI뮤지션이 노래하고 연주한 곡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고 관련 AI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그 곡을 AI뮤지션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음반을 녹음한 경우라면 그 AI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2. 공연료 징수문제

메타버스내 AI아바타 뮤지션의 연주와 노래 및 해당 녹음 음반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AI아바타 뮤지션의 메타버스 공연에 대한 공연료 징수는 공연주체자와 이용자사이의 개별약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AI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입장료수익에 따라 일정 요율로 징수해 창작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해외 이용자인 메타버스내 공연관객들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내 공연료징수에 대하여 보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메타버스내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음악, 게임, 아이템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

1.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주체성문제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하여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법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에서 AI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기사에 저작권을 부여하였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하여전자인간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현행법하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방향작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

이에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문과 같은 AI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문제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음악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성향, 분위기 등에 대한 아이디어, 악기 구성에 대한 제안등 의견을 준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나눠갖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데모 트랙을 만들 때 레퍼런스 의견을 준 사람에게 구성된 소리를 배분하고, 그 소리들이 모여 데모 트랙을 만들 수 있게 설정하는 방식인데, 가령 3 30초짜리 곡의 경우 소리 하나 하나씩 쪼개면 2천여개가 넘는 소리로 나뉘는데 그 2천여개의 소리에 의견을 준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위와 같이 어느 정도 이용자와 인공지능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자동화 유형, 즉 버튼만 누르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하여서는 개발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무형의 재산으로는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 귀속주체에 대하여 일종의 AI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허락계약시 미리 규정해 놓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NFT 등록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와 보완방안

등록절차가 필요한 특허와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없이 창작과 동시에 베른협약 동맹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메타버스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형태의 창작물은 무한정 무단복제될 위험이 있는데 NFT등록이 그러한 위험을 막게 해준다.

그러나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물을 무단도용하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NFT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NFT등록만으로는 과연 그 사람이 창작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

NFT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의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등록과는 법적으로 다르며,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권자로서 추정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물을 무단도용하여 NFT등록을 할 경우 그 추정적 효력을 깨기 위해서 진정한 저작권자가 무단도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놓고 있으면 NFT무단도용에 대비할 수 있다.

Ⅴ. 그 외 메타버스내 인공지능 활용에 의한 법적 쟁점

1. 메타버스내 인공지능을 통한 회사사무처리시 발생한 하자발생문제

메타버스로 전환을 선언한 구 페이스북은 사명까지메타로 바꾸며 모든 사무처리업무를 메타버스로 할 것을 선포하였다. 메타가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VR회사를 인수한 이유도 독자적이고 경쟁력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메타와 같이 모든 회사사무를 메타버스내에서 처리할 경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거의 필수적이며 그 사무처리 또한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내에서 회사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버그발생등으로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의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 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자체를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2. 메타버스내 인공지능을 통한 고객정보활용시 개인정보침해문제

메타버스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고객의 선호도와 만족도등 감정파악등의 인공지능기술활용이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수의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들의 선호도와 개인정보들을 입력하여 구매가능성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개발을 의뢰하기 위해 개발회사에 그 정보들을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이때 메타버스내에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범위한정이 문제될 수 있다.

또 해커에 의해 메타버스내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24시간내에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내에 있는 아바타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위 개인정보유출책임에 있어서 회사의 과실유무와 관련하여 평소 메타버스내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사실들이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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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 세미나 안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1월 19일(금)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의 권리 침해 이슈' 및 '메타버스내 AI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 11. 19 (금) 15:00 - 16:0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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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L 가상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11:00-12:00 1시간동안 무료 상담(선착순 3팀)을 진행하며,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 및 질의내용은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일시 : 매주 금요일 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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