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한 교육부의 반박은 동문서답입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의 「국립학교설치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하여 교육부가 반박 카드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교육부 반박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두 개 이상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 왔고,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장관의 입맛대로 통·폐합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면, 우리 전국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전국교수연대회의와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입법 예고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신설조항은 "교육부 장관은 ...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관례나 의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신설 조항의 불법성과 반헌법성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며 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범위가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국립학교설치령」의 모법인 「고등교육법」에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배치됩니다. 관련 법률 미비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취지라면 당연히 대통령령 개정을 입법 예고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이 아닌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속에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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