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아직도 처벌받지 않은 기업들😧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지난 1994, ‘가습기메이트는 떠들썩하게 등장했습니다가습기 살균제 개발이 세계 최초라고 말이죠가습기 살균제 하면 많은 사람이 옥시를 떠올리지만사실 가습기 살균제의 원조는 가습기메이트입니다. 그런데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사망자만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가습기메이트를 두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도 했는데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처벌과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습기메이트.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가습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한 수단인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출시되었습니다그러나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판매 중단되었습니다무려 17 동안 판매된 것이죠지난 10년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13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240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상 가해자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메이트 재판 결과무죄
지난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업체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살균제의 주성분이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 잘못 이해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성분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학 연구의 방법론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과학 연구는 가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CMIT와 MIT가 폐 손상의 원인일 것이라고 보아도, 단정적으로 “입증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과학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고 판결한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이 “항소심에서는 과학자 자문 패널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2. 무죄 근거가 동물 실험?
재판부는 동물실험에서 CMIT·MIT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물 실험과 인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이 존재합니다.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도 인체에서 충분한 증거가 나오면 실험동물의 증거나 가전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무시한 개별 인과관계
판결문에는 개인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피해자의 개별 인과를 평가하지 않은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서너 살 아이들이 직업 노출이나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 손상을 그냥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무엇이 문제였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독성학자들이 세 개의 살균 성분의 독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때 비교한 것들이 옥시의 PHMG와 가습기 메이트의 CMIT/MIT, 세퓨라고 하는 PGH입니다. 결과는 옥시의 PHMG는 독성비1,000이 나왔고 PGH는 10,000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가습기 메이트인 CMIT/MIT도 10정도 나왔습니다. 독성비는 1이 넘으면 독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전 테스트에서 1이 넘으면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은 이러한 성분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 될 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공업용 향균제로 사람의 흡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물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처벌과 재판
검찰은 2016년에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에서 옥시 제품이 노출되어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검증해야 할 교수가 옥시의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 중 하나인 옥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열두 명의 피고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건 2019년부터 시작된 2차 수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죠. 이들은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C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 PHMG을 사용한 옥시 등의 회사들은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된 것이죠.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둬 고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나아가야 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면 위로 들어간 건 2011년입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확실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업은 주장했습니다.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성분 때문인 거 확실한가요?”
정부는 회피했습니다. “기업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법원은 CMIT, 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자극성이 강한 물질을 쓰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왜 해당 물질을 직접 흡입 가능한 제품에 사용했는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은폐·축소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봐야 하죠. 

아직도 피해자는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질 가해자는 없습니다. 올바른 판결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이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3줄 요약 <
👆.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업체 1심 무죄 판결😡
✌. 검찰피해자전문가 등 여러 이유로 재판 결과 반발
👌. 제대로 된 처벌과 방지 대안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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