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 올해는 가능할까?

2021.01.08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염원해온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첫 법안이 발의 된 2014년 이후 벌써 7년째 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무엇인지,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저는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시민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의 법안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법안 심사와 논의를 신속히 처리해 주세요.” 

요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메일함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이 쌓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상생…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적은?

‘친환경·고품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수 기술을 공유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1년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립목적이다.

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며 사회서비스는 복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격리대상에 대한 돌봄 제공, 빈부 격차의 심화로 안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커졌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열쇠, 콤무니타스와 ‘중재자’로서의 시장 

장기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기존 주류경제 시스템의 파산 선고와 근대경제학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 들려온다. 동시에 임계점을 넘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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