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의 편지💌] 지켜보는 난다
- 네가 있어줬기에 나는 내가 된 거야

네가 있어줬기에 나는 내가 된 거야
조바심 내지 않아도 곁에 있어줘서
아무 걱정 하지마 너는 너로 된 거야
가장 외로운 날에도 내가 여기 있을게
- 자우림, 디어마이올드프렌드

자우림의 열한번째 정규앨범 <영원한 사랑>의 수록곡 '나의 오랜 친구에게'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를 나로 있게 해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곁에 있어준 친구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저의 관계들이 떠오르면서도, 자유로운 삶의 모습도 같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나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혹은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건 '타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그런 세상에서 '나'는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 '세상'이라는 것도 없고,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미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되, 세상에 의해 강요당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아닐까요? 내가 나홀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사람을 어떤 특성이나 능력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자꾸 비교하면서 불안감과 조바심을 안고 살아가는 날이 더 많겠죠. 이런 사회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삶이란 강제와 억압이 아닌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나'로 있을 수 있게 하는 '타자'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덜 불안하고,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활동을 하며 만난 관계 덕분 아닐까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가장 외로운 날에 곁에 있어준, 결국 서로의 삶에 깊이 간섭하게 된, 소중한 '너'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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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372호] 학생인권조례, 후퇴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머리카락, 옷차림 규제 등 인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퇴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은 보호라는 이름의 억압과 통제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모두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루빨리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학생인권이 상식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글: 민서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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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371호] 학생회에 정치적 권리와 지위를

"초·중·고 학생회의 경우에는 유독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연습 과정’ 정도로 여겨지기 일쑤다. 이는 마치 마을 자치나 노조 활동 등을 선거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이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청소년 참여권 정책은 바로 실생활에 가깝게 와닿는 학생 자치의 개혁 아닐까."

글: 달랑베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전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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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370호] 열세 살부터 교도소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몇 살 더 낮출지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인권과 공익 증진에 필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만들 위험이 큰, 무책임하고 사회에 유해한 접근 방식이다. 연령이 아니라 환경과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재범 방지 등 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책임 분담의 취지이다. “최고의 형사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할 말이되 특히 청소년 관련 사법 제도 논의에서도 새겨야 할 말이다."

글: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전체 읽기



🔸 이번 하반기부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의 [학부모 신문]의 <어린이·청소년인권> 코너에 지음 활동가들이 여러 주제로 기고를 하고 있어요! 전체 글은 참학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한 언론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애도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없는 이의 자리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해당 언론과 이를 유포하는 모든 분들에게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숫자만으로 애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아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이름도 애도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를 마주하며 함께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마음이 소중한때입니다. 책임 부인과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듯한 특수본 수사에 대한 우려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기억하기를 바란다면, 희생자들을 먼저 알았던 이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희생자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곁에 없음을 직면하는 것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는 희생자의 가족이거나 친구였던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애도와 기억이 더욱 긴 시간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개당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사)신나는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36개 단체)

[공동성명]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하였다. 이는 2022년 8월 18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2022년 9월 5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절충한 것이다.

(...)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위 개정안은 11월 28일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 비추어볼 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보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교원에게 학생 지도권을 부여하고, 학생에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졌던 학생인권 보장의 확대라는 흐름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초․중등교육법」 역사의 오점이 될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2. 11.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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