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뉴스레터 7월호
N E W S L E T T E R 

월간 비트 7월호 줄거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전하연 입니다.

월간 비트 7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스타트업에서 자주 실수하는 계약서 법률 이슈'입니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모두싸인 X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웨비나에서 진행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님의 강연 내용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07월 뉴스레터를 통해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률 의견이 아님을 확인 드립니다. 공식 법률 의견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주개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제3자와 IT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의뢰하고자 할 때,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펙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발 산출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개발 산출물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해도가 다르게 될 수 있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진행한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도매업을 운영하는 A사(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업을 운영하는 B사(피고)와 체결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에 관한 정비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유지 보수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C 프로그램의 정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금이 미지급된 케이스 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적절하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특히 정비보수의 범위에 C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문언,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된 업계의 관행, 유사한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당시 이메일에 “업데이트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제안”한 증거를 제출하고 위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 받아 본 계약상 정비 보수 범위에 C프로그램의 업데이트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예방 정비보수와 장애 발생시 정비보수를 통하여 C프로그램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임과 동시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외주개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주개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해야할 내용으로 범위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는 법무팀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 계약서 양식,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 중 하나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본 계약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손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계약금, 진행하면서 사용한 실비용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손해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만일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일체의 손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법 체계에 따르면, 청구하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작성된 ‘일체의 손해’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겨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도 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판결을 얻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이 지날 경우 ~만원을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포함된 내용은 비트의 공식 견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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