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KL 뉴스레터입니다.

VOL.7 I DKL 뉴스레터 10월호
📒 「목차」
1. 🌟 영입소식 🌟
2. 미국의 STO 규제 현황(이동준 변호사)
3. 한국의 STO 현황과 규제(권단 대표변호사)
4. 뉴욕주 가상 화폐 사업 라이센스(유지영 미국 뉴욕주 변호사)
5. 10월 세미나 안내 
6. DKL 소식 - DKL 무료법률상담, 외부기고, 업무사례, 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두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DKL 뉴스레터 10월호에서 준비한 내용은 백세희 파트너 변호사의 영입소식과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권형토큰(STO)과 관련하여 '미국의 STO 규제 현황''한국의 STO 현황과 규제''뉴욕주 가상 화폐 사업 라이센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영입소식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콘텐츠IP팀 역량 강화를 위해 백세희 변호사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백세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금융팀, 건설팀, 송무팀을 거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인 미술, 문화, 예술 분야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면서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법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네이버 공연전시판 올댓아트에 문화예술법 소재들로 "백세희 변호사의 아트로(Art Law)"라는 고정 코너를 통해 격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법률방송 오피니언에도 매월 1회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문화예술 법률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대형 로펌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백세희 변호사의 영입으로 콘텐츠IP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여행산업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I  1. STO란

증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답변이 생각나는가? 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투자의 대상 중 하나 정도로 답변할 것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것과 같이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을 생각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4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증권의 의미는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 상 증권은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 중 최초 취득자금이 손실의 최대한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 원을 지불하고 증권을 샀다면 아무리 손해가 막심해도 만 원을 잃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도 존재한다. 이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 한다. 일반적인 코인을 발행하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를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STO(Security Token Offer ing)이다.

I  2. 국내 STO의 규제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어 법률의 규제 범위 유무와 상관없이 STO를 금지한다. 비록 STO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행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아 국내에서는 STO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에 대한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규제에 적합하다면 STO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STO에 대한 규제가 점차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에 해당해 기존의 법률 중 상당수는 독일의 법에 영향을 받아 입법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새로운 형태의 법률의 입법시에는 미국의 법리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후 국내에서 STO 금지 기조가 해소될 경우, 국내 STO 규제는 자연히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STO 규제 현황을 파악한다면 향후 국내에서 STO가 허용된 시점에 어떠한 수준의 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배경지식은 규제 해소와 동시에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미국의 STO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3. SEC의 STO 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미국의 소송 컨설팅 회사인 코너스톤 리서치(Cornerstone Research)가 작성한 보고서 (Corner  stone Research, 2021, SEC Cryptocurrency Enforcement Q3 2013-Q4 2020)에 따르면 SEC 2013. 7.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집행 조치를 하였고, 2020. 12. 31. 까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75회의 집행 조치와 19회의 거래정지명령을 하였다. 75회의 집행조치 중 43회는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32회는 SEC의 행정절차에 그쳤다.

소송절차에 회부된 43회 중 81%는 사기와 관련되었고, 72%는 미등록 증권 발행(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행위와 관련되었으며, 두 가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는 58%에 달하였다. 따라서 사기 또는 미등록 증권 발행의 죄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95%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행정절차에 의한 32회 중 28회는 사기와 무관하였고, 4회만이 청약 또는 판매 과정에서 사기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조치 내역을 통해 SEC의 규제는 절차 위반과 사기를 중점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  4. 미국의 등록규정

그렇다면 미국의 증권형 토큰 발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Section 5는 증권 발행자가 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SEC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 해당 여부는 Howey Test를 통해 판단하고, 증권법은 증권형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Howey Test를 통해 증권으로 판단된 경우, 증권의 판매를 위한 발행은 SEC에 등록되거나 특정한 등록 예외 인증이 필요하다. SEC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Reg S, Reg D, Reg A+ Reg CF 등 다양한 등록규정과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판매를 관리한다. SEC의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5. 미국의 STO 등록 사례

. 최초의 부동산 토큰

미국의 Aspen Digital Inc.(이하애스펀”)는 증권형 토큰인 ASPEN COIN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부동산 증권 토큰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형 토큰의 성질에 따라 코인의 구매자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세인트 레지스 애스펀 리조트(St. Regis Aspen Resort)의 지분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애스펀의 2018. 10. 25. Form D 서류에 의하면 애스펀은 예외규정 중 Reg D Rule 506(c)를 따르고 전체 토큰 발행액인 $18,000,000를 전부 판매하여 모금을 성공시켰다.

이후 2019. 2. 7. Form D 서류를 보면 추가적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Reg D Rule 506(b)를 따르고, $125,000를 발행해 전부 판매하며 2차에 거친 STO를 성공시켰음을 알 수 있다.

. 국내회사의 SEC 등록

국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 전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씨피이셀은 자회사인 미국법인 아메트 액티오(Amet Actio Technology Ltd.)를 통해 SEC 등록 승인을 받았다.

제출된 Form D 서류에 따르면, 아메트 액티오는 Reg D Rule 506(c)를 따르고 총 $9,000,000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SEC에 등록되었다. 아메트 액티오는 SEC 등록을 토대로 투자 캐피탈을 상대로 증권형 토큰 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씨피이셀의 대표이사는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미국 진출을 택했고 기업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SEC에 등록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  6. 결론 - 국내와의 비교 고찰

국내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 증권업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과 유사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사실상 STO를 규제하며 법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이하게 ICO를 전면 금지하는 기조를 고수하며 코인의 판매 목적 발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STO 또한 자연스레 금지가 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선해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는 있다. 다만,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들이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한 주식 발행보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모금을 시작할 수 있는 STO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의한 요청이 존재하는 이상, 잠재력 있는 신규 사업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변화될 정책은 선행사례를 통해 보완된 여러 국가들의 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녹여내어 시장적합성과 규제의 두 마리 토끼를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를 기대한다. .
관련 전문가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21. DKL PARTNERS LLP All rights reserved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 

한국에서는 2017 ICO, STO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정책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STO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STO 성격의 가상자산 발행이 허가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이하전자증권법’) 시행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주식등이 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STO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도입될 미래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STO이라고 하여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통해 무조건 금지하는 중국식의 전체주의적 통제를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여 따로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STO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TO 및 그 거래를 위한 플랫폼들에 대하여서는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을 갖추도록 하여 합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존의 금지 일변도의 가상자산정책이 2021.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 시행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후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조건 적인 STO 금지 정책이 이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여전히 ICO 등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하여서는 정책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할 방법은 우리 헌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차원에서의 입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STO의 법적 성격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되고, 증권의 매매, 중개는 자본시장법 상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만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상의 신고 수리를 마친 후 합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모 형태로 STO룰 하거나 자본시장법 상 규정에 부합하게 각각의 공모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합법적으로 STO를 할 경우 금융위가 기존의 무조건적 STO 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권사 등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중개업자들이 STO 활성화를 대비하여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TO는 발행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를 필연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계좌부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블록체인의 투명성, 효율성 등 장점이 부각된다면 STO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업비트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자들은 STO 매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므로, 당분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STO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중개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전자증권법 상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사들이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거쳐 STO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중국처럼 무조건적인 ICO 금지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기존 법령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ICO STO를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고, 불과 2-3년만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금융 전쟁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은 거의 고사된 안타까운 상태이다.

특금법 시행을 맞이하여 정부와 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이제라도 한국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금융의 혁명적인 시대적 흐름에서 세계 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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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전문위원 유지영 미국 뉴욕주 변호사
                                                            (소속 : Founder of Yoo Law Group, LLC
Rawle & Henderson, LLP (Of-Counsel)) 

I 1. 가상 화폐 사업 운영을 위한 라이센스

뉴욕 주 금융 규제 기관 NYDFS는 뉴욕주의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Bitlicense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2021 9월 현재 29개 회사[1]가 가상 화폐 사업 운영을 요청한 라이센스를 얻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23 NYCRR Part 200. 3(a), 가상 화폐 사업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라이센스 없이는 가상 통화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 2. 가상 화폐 사업 라이센스로 가능한 활동

가. 가상 화폐 교환 및 거래 서비스
나. 전자 화폐 송금
다. 선불 액세스/가치 저장 발행
라. 선불 액세스.가치 저장 판매
   
I 3. 가상 화폐 사업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필요 서류(제출 서류 등)

. 뉴욕주 금융 서비스 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서 요청하는 가상 화폐 사업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필요 서류(제출 서류 등)를 간단히 안내해드리면,

1) 신청비 : $5,000 (뉴욕주 제출 신청비)

2) 제출 서류는 요청 서류의 종류에 따라 뉴욕주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접수하고 미국 라이센싱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 Registry)에 각각 구분하여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2].

3) 제출 서류 중 외국(미국이 아닌 해외) 관할권에 거주하는 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예를 들어, 과거 10년 동안 범죄 경력 여부, 신원조회 및 이력서 등).

. 뉴욕주에서 혹은 뉴욕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는 NYDFS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상 정보, 생물학적 정보(지문), 사업 이력과 업체의 주요 주주 정보, 주요 수혜자 등 정보를 포함한 31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국의 검토를 거쳐 면허를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많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자금 기준 및 보증금 제공 기준, 사업 행위 장부 기록의 의무, 업체의 변화에 대한 보고의 의무, 당국(superintendent) 점검 협조의 의무, 사이버 보안 의무 등이 있습니다.

. 가상화폐 사업 라이센스 취득 소요 기간으로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검토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 어려우나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미국 현지인보다는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는 2008 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이 후 각 주에서 관리하던 융자 전문인 라이센스 제도를 연방 정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라이센스를 NMLS(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이라고 함.

I 4. 대리비용

변호사 대리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미국 뉴욕주와 연방정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추가 서류 요청시 신청자를 대리하여 미국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대리서비스 비용입니다.

대리서비스 비용은 착수금 $15,000 (NMLSR 접수 서류 준비) 2차 대리 비용은 뉴욕주 접수 서류 제출시 마지막 단계에서 $10,000 청구(공증비용, 번역 비용 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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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안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0월 21일(목) '미국의 STO 규제 현황' 및 '한국의 STO 현황과 규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증권형토큰(STO)의 한국과 미국의 STO 현황과 규제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1. 10. 21 (목) 15:00 - 16:00
  • 장소 : DKL TV 유튜브 스트리밍
  • 문의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Tel. 02-6952-2619  I  E-mail. dkl@dkl.partners
💌 DKL 소식
📌 DKL 무료법률상담

국내 메타버스 제1호 로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DKL 가상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DKL 가상 법률사무소에서 세미나 및 무료법률상담 등 유익하고 전문적인 법률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DKL 가상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11:00-12:00 1시간동안 무료 상담(선착순 3팀)을 진행하며,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 및 질의내용은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 일시 : 매주 금요일 11:00-12:00
  • 장소 :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 DKL 가상 법률사무소 상담실
  • 링크 : https://gweb.zepeto.io/user/post/277569921 (모바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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