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벨루가가 탈 것이었던가..?🤔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라디입니다🌻
지난 6월, 거제 씨월드의 돌고래와 벨루가 탑승 프로그램이 동물학대로 논란이 되며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거제 씨월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돌고래를 만지는 교감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돌고래의 등지느러미를 잡고 하는 수영 프로그램, 벨루가의 몸통 위에 올라타 수영을 즐기는 'VIP 라이드 체험', 심지어는 하루 종일 돌고래와 교감하는 '자유체험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왜 필요한지, 해양포유류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해양포유류보호법 
해양포유류보호법이란, 고래와 물범 등 바다에 살고있는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해양포유류에게 해를 입히는 대부분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는 수족관 안에 있는 해양포유류의 동물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 무리한 관광상품화 등의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 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없어서 그나마 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동물보호법'과 '동물원수족관법'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범위도 포괄적이고 표현도 특정되지 않아서 동물학대 의심행위가 발생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적절한 보호법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들😰
지금까지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바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 상업 포경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고래는 어민들에게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작살과 초대형 산업형 포경선들이 등장해 고래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자 1986년에 상업포경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경 금지령은 발표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포경 금지령은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며 약화돼 왔습니다. 지난 2010년 6월17일, 상업포경이 금지된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무려 120여 마리를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포경단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래문화보존회'는 일제시대에 유입된 상업 포경의 방법과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해체 기술, 조리법 등을 홍보하며 울산시 시민단체 일부를 중심으로 고래축제와 고래고기 문화를 확산하고 포경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 종을 위기에 몰아넣었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부 고래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갔음을 밝히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와 돌고래들과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 혼획을 빙자한 의도적 포획
상업적 포경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해도, 어쨌거나 포경도, 포획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혼획을 빙자한 포획입니다. 먼저 혼획이란, 의도적으로 어류 등을 낚아 올리는 '포획'과는 달리, 의도치 않은 종이 어망에 걸려 함께 낚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혼획’을 핑계로 매년 2,000여 마리의 고래가 한반도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밍크고래와 같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고래들의 혼획을 빙자한 포획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달 23일 포항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4317만원에 거래되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7번째 발생한 밍크고래 혼획 사고입니다. 또한, 2018년 한해동안 혼획된 고래의 수만 총 1,401마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래류 혼획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별다른 방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포획이 아닌 혼획인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혼획을 빙자한 의도적 포획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말이죠...

해양포유류보호법 모범사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MMPA)
MMPA는 해양포유류 개체수 감소 예방 및 회복을 위해 2018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Take Reduction Plan)을 수립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사망 혹은 심각한 사망률을 0%로 달성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선박으로 고래를 관찰할 때는 최대 30분, 관찰 가능 최소거리는 고래 90m, 돌고래 45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박으로 쫓거나 둘러싸는 행위, 어린 고래가 있을때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며, 고래가 다가올 경우 엔진을 중립으로 변환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두고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거제 씨월드 벨루가 'VIP 라이드 체험'
무엇이 문제인가?
1. 수족관에서 살 수 없는 벨루가
벨루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Near Threatened)입니다.
7살 가량이 되어서야 번식이 가능한 벨루가는 2~3년에 한 번씩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다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2년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 특히 암컷을 계속해서 포획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벨루가는 사람 다음으로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처럼 사고력을 좌우하는 전두 부분이 잘 발달돼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중 일부는 이런 뛰어난 두뇌 때문에라도 벨루가 고래는 수족관 등에 잡아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평소 2~10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벨루가는 상당히 고도화된 사회 구조를 가진 동물이기에 사실상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수족관 등에 갇혀 살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공연도구', '탈 것'으로 전락한 해양포유류
지난 18일에 업로드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거제 씨월드가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의 탈 것처럼 이용요금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10개 동물보호단체도 지난 2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벨루가들이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당하며 동물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 씨월드는, "미국에서도 돌고래 타기 체험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미국, 하와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일본 등에서도 돌고래 공연과 체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해외에서도 하기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설명은 조금도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수족관에서 폐사한 해양포유류
애초에 수족관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해양포유류, 잊을만 하면 수족관 내 폐사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1. 2014년 4월에 개장한 거제 씨월드에서 2015년에는 2마리, 2016년에는 3마리, 2017년에는 1마리, 총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돌고래쇼 강행 및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은 많은 비판과 동시에 또 다른 돌고래 폐사 문제를 발생시킬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고래생태체험관은 2007년부터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개장 당시 남구청은 장생포 앞바다 물을 최신식 여과기를 거쳐 매일 40톤씩 공급하고, 전문가를 고용해 매일 돌고래 건강을 체크하는 등 돌고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폐사하고, 개관이래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3.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서식하던 벨루가가 2016년에 1마리, 2019년에 1마리 폐사했습니다. 3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한 벨루가 폐사로 동물보호단체들은 고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국내 수족관에 서식 중인 다른 고래류도 바다에 방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7년 3월 7일에 발행된 돌고래 폐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곳의 수족관에서 모두 98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2마리가 폐사됐고, 5마리는 자연으로 방류됐으며,  41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선진화된 동물법 도입!
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해양포유류는 수족관에 갇혀 살 수 없는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강력한 해양포유류보호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혹은 오염된 바다로부터 포유류를 보호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포유류를 가두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동물을 동물답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 수 있게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 3줄 요약 <
👆. 지난달 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벨루가 체험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해양포유류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적절한 보호법이 없어서 상업적 포경, 혹은 의도적 혼획으로 목숨을 잃은 포유류의 수 多.
👌. 수족관에서 폐사되는 포유류, 인간의 상업활동으로 사망하는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법이 하루 빨리 정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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